FSS SANCTION · 3146

화원 검사결과제재 (2017-06-19)

금융감독원 · 2017-06-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개선 1명

직원 · 정직 3월 1명, 감봉 3월 1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등 18건, 43억 3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5.27. 현재(대출 잔액 29억 20백만원) 동일인 대출한도(4억 92백만원)를 19억 36백만원(2013년말 총자산 49,224백만원의 3.9%)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2.12.11.~2015.7.30. 기간 중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등 18건, 43억 3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5.27. 현재(대출 잔액 29억 20백만원) 동일인 대출한도(4억 92백만원)를 19억 36백만원(2013년말 총자산 49,224백만원의 3.9%)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16.10.24.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38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대구)화원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7.6.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2.12.11.~2015.7.30. 기간 중 ○

○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등 18건, 43억 3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5.27. 현재(대출 잔액 29억 20백만원) 동일인 대출한도(4억 92백만원)를 19억 36백만원(2013년말 총자산 49,224백만원의 3.9%)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舊「상호금융업감독규정(2016.10.24.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38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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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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