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원 검사결과제재 (2017-06-19)
금융감독원 · 2017-06-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개선 1명
직원 · 정직 3월 1명, 감봉 3월 1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등 18건, 43억 3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5.27. 현재(대출 잔액 29억 20백만원) 동일인 대출한도(4억 92백만원)를 19억 36백만원(2013년말 총자산 49,224백만원의 3.9%)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2.12.11.~2015.7.30. 기간 중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등 18건, 43억 3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5.27. 현재(대출 잔액 29억 20백만원) 동일인 대출한도(4억 92백만원)를 19억 36백만원(2013년말 총자산 49,224백만원의 3.9%)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16.10.24.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38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대구)화원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7.6.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2.12.11.~2015.7.30. 기간 중 ○
○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등 18건, 43억 3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5.27. 현재(대출 잔액 29억 20백만원) 동일인 대출한도(4억 92백만원)를 19억 36백만원(2013년말 총자산 49,224백만원의 3.9%)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舊「상호금융업감독규정(2016.10.24.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38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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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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