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6-09)
금융감독원 · 2017-06-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주요 위반사항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는 2011.8.31.~2014.8.28. 기간 중 장기손해보험계약 실적 유지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15명의 보험계약 33건에 대하여 50회에 걸쳐 5.1백만원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음 ㈏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은 2011.10.7.~2014.7.31. 기간 중 장기손해보험계약 실적 유지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16명의 보험계약 35건에 대하여 77회에 걸쳐 9.9백만원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음 ㈐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임○○은 2011.12.17.~2014.8.13. 기간 중 장기손해보험계약 실적 유지를 위하여 계약자 11명의 보험계약 45건에 대하여 115회에 걸쳐 8.3백만원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음 ㈑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신○○은 2011.8.8.~2014.9.11. 기간 중 장기손해보험계약 실적 유지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76명의 보험계약 122건에 대하여 145회에 걸쳐 12백만원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는 2011.8.31.~2014.8.28. 기간 중 장기손해보험계약 실적 유지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15명의 보험계약 33건에 대하여 50회에 걸쳐 5.1백만원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음 ㈏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은 2011.10.7.~2014.7.31. 기간 중 장기손해보험계약 실적 유지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16명의 보험계약 35건에 대하여 77회에 걸쳐 9.9백만원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음 ㈐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임○○은 2011.12.17.~2014.8.13. 기간 중 장기손해보험계약 실적 유지를 위하여 계약자 11명의 보험계약 45건에 대하여 115회에 걸쳐 8.3백만원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음 ㈑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신○○은 2011.8.8.~2014.9.11. 기간 중 장기손해보험계약 실적 유지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76명의 보험계약 122건에 대하여 145회에 걸쳐 12백만원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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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한화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17.6.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는 2011.8.31.~2014.8.28. 기간 중 장기손해보험계약 실적 유지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15명의 보험계약 33건에 대하여 50회에 걸쳐 5.1백만원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음 ㈏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은 2011.10.7.~2014.7.31. 기간 중 장기손해보험계약 실적 유지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16명의 보험계약 35건에 대하여 77회에 걸쳐 9.9백만원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음 ㈐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임○○은 2011.12.17.~2014.8.13. 기간 중 장기손해보험계약 실적 유지를 위하여 계약자 11명의 보험계약 45건에 대하여 115회에 걸쳐 8.3백만원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음 ㈑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신○○은 2011.8.8.~2014.9.11. 기간 중 장기손해보험계약 실적 유지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76명의 보험계약 122건에 대하여 145회에 걸쳐 12백만원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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