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6-01)
금융감독원 · 2017-06-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 원 주의 : 2명
주요 위반사항
파생결합증권 평가 관련 회계처리 불철저는 2016.2.25.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서 파생결합증권 배당정보의 제공회사를 Super Derivatives에서 블룸버그로 변경하여 2016년 1분기 재무제표 상 영업이익이 143억원 과대 계상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파생결합증권 평가 관련 회계처리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의하면 파생결합증권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가치 평가기법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하며 가치평가기법이나 그 적용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공정가치를 똑같이 또는 더 잘 나타내는 측정치를 산출하는 경우에만 평가방법 변경이 가능함에도 ◇◇◇◇◇본부 전무 △△△ 및 ■■■■본부 상무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는 2016.2.25.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서 파생결합증권 배당정보의 제공회사를 Super Derivatives에서 블룸버그로 변경하여 2016년 1분기 재무제표 상 영업이익이 143억원 과대 계상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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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미래에셋대우㈜
제재조치일 : 2017.6.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원 주의 : 2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파생결합증권 평가 관련 회계처리 불철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의하면 파생결합증권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가치 평가기법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하며 가치평가기법이나 그 적용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공정가치를 똑같이 또는 더 잘 나타내는 측정치를 산출하는 경우에만 평가방법 변경이 가능함에도
◇◇◇◇본부 전무 △△△ 및 ■■■■본부 상무 ○○○는 2016.2.25.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서 파생결합증권 배당정보의 제공회사를 Super Derivatives에서 블룸버그로 변경하여 2016년 1분기 재무제표 상 영업이익이 143억원 과대 계상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회계처리)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회계처리기준의 적용) 제1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측정)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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