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60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5-29)

금융감독원 · 2017-05-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임 원 - 보험설계사 1명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직 원 한함), 과태료부과(3,730만원)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 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엘티에이치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4.3.24.~2014.9.5. 기간 중 모집한 41건(생보 18건, 손보 2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생보 6.6백만원, 손보 3.1백만원)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으로부터 모집수수료 41.8백만원 (생보 29.2백만원, 손보 12.6백만원)을 지급받았으며, 2014.9.18.~2015.1.30. 기간 중 무소속 상태로 모집한 16건(생보 13건, 손보 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생보 5.4백만원, 손보 0.4백만원)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및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 및 ▦▦▦ 으로부터 모집수수료 20백만원(생보 17.8백만원, 손보 2.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기간별 보험설계사 ▣▣▣ 소속 2012.9.24.~2014.9.12.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엘티에이치지점 2014.9.12.~2015.1.30. : 무소속 동 보험설계사 ▣▣▣은 2014.3.31. 모집한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New플러스 보험(보험계약자 : ◎◎◎, 피보험자 : ◈◈)'과 관련하여 보험청약서류에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 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 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엘티에이치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4.3.24.~2014.9.5. 기간 중 모집한 41건(생보 18건, 손보 2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생보 6.6백만원, 손보 3.1백만원)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으로부터 모집수수료 41.8백만원 (생보 29.2백만원, 손보 12.6백만원)을 지급받았으며, 2014.9.18.~2015.1.30. 기간 중 무소속 상태로 모집한 16건(생보 13건, 손보 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생보 5.4백만원, 손보 0.4백만원)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및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 및 ▦▦▦ 으로부터 모집수수료 20백만원(생보 17.8백만원, 손보 2.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 기간별 보험설계사 ▣▣▣ 소속 2012.9.24.~2014.9.12.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엘티에이치지점 2014.9.12.~2015.1.30. : 무소속 동 보험설계사 ▣▣▣은 2014.3.31. 모집한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New플러스 보험(보험계약자 : ◎◎◎, 피보험자 : ◈◈)'과 관련하여 보험청약서류에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리더스금융판매㈜ 엘티에이치지점

제재조치일 : 2017.5.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 보험설계사 1명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직 원 한함), 과태료부과(3,730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 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엘티에이치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4.3.24.~2014.9.5. 기간 중 모집한 41건(생보 18건, 손보 2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생보 6.6백만원, 손보 3.1백만원)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으로부터 모집수수료 41.8백만원 (생보 29.2백만원, 손보 12.6백만원)을 지급받았으며, 2014.9.18.~2015.1.30. 기간 중 무소속 상태로 모집한 16건(생보 13건, 손보 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생보 5.4백만원, 손보 0.4백만원)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및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 및 ▦▦▦ 으로부터 모집수수료 20백만원(생보 17.8백만원, 손보 2.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 기간별 보험설계사 ▣▣▣ 소속 2012.9.24.~2014.9.12.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엘티에이치지점 2014.9.12.~2015.1.30. : 무소속 동 보험설계사 ▣▣▣은 2014.3.31. 모집한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New플러스 보험(보험계약자 : ◎◎◎, 피보험자 : ◈◈)'과 관련하여 보험청약서류에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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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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