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5-29)
금융감독원 · 2017-05-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주의 : 1명
직원 · 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플러스라이프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 대성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19.∼2014.12.5. 기간 중 24건(초회보험료 2.6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21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2.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플러스라이프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 대성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19.∼2014.12.5. 기간 중 24건(초회보험료 2.6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21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2.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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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플러스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5.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플러스라이프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 대성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19.∼2014.12.5. 기간 중 24건(초회보험료 2.6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21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2.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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