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62

삼성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7-05-29)

금융감독원 · 2017-05-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1,770만원)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성지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7.∼2014.11.12. 기간 중 모집한 총157건(초회보험료25.1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5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32.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성지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7.∼2014.11.12. 기간 중 모집한 총157건(초회보험료25.1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5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32.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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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성지점

제재조치일 : 2017.5.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성지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7.∼2014.11.12. 기간 중 모집한 총157건(초회보험료25.1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5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32.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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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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