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63

케이디비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5-29)

금융감독원 · 2017-05-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임 원 - 보험설계사 2명 : 업무정지 30일 직 원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케이디비생명보험㈜ 부산승화리더스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5.1.30. ~2016.2.2. 기간 중 ‘파워펀딩변액유니버셜보험’ 등 총 2건(초회 보험료 2.4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에게 보험료를 대납 하는 방법으로 총 2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였고, 동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4.8.~2016.2.29. 기간 중 ‘파워펀딩변액 유니버셜보험’ 등 총 16건(초회 보험료 8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11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디비생명보험㈜ 부산승화리더스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5.1.30. ~2016.2.2. 기간 중 ‘파워펀딩변액유니버셜보험’ 등 총 2건(초회 보험료 2.4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에게 보험료를 대납 하는 방법으로 총 2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였고, 동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4.8.~2016.2.29. 기간 중 ‘파워펀딩변액 유니버셜보험’ 등 총 16건(초회 보험료 8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11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케이디비생명보험㈜ 부산승화리더스지점

제재조치일 : 2017.5.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 보험설계사 2명 : 업무정지 30일 직 원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디비생명보험㈜ 부산승화리더스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5.1.30. ~2016.2.2. 기간 중 ‘파워펀딩변액유니버셜보험’ 등 총 2건(초회 보험료

4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에게 보험료를 대납 하는 방법으로 총 2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였고, 동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4.8.~2016.2.29. 기간 중 ‘파워펀딩변액 유니버셜보험’ 등 총 16건(초회 보험료 8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11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제98조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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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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