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5-24)
금융감독원 · 2017-05-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 : 1명 직 원 감봉3월 및 과태료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지점 前 차장 ◯◯◯는 2010.6.23.~2015.1.9. 기간 중 ▲▲ 증권㈜에 개설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주식 등 33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 하였음 - △△지점 차장 ◎◎◎는 2011.4.26.~2012.5.22. 기간 중 ▼▼▼▼ ▼▼㈜에 개설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주식 등 15개 종목의 주식 및 선물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 하였음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 △△지점 차장 ◎◎◎는 2010.1.29.~2012.5.25. 기간 중 위탁자 강◉◉ 등 83명으로부터 접수받은 ▼▼▼▼ 등 186개 종목의 주식 및 주식워런트 증권(ELW) 매매에 대한 5,585건의 주문 기록(매매금액: 90,583백만원)을 유지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 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 하여 매매하고,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 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월별로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지점 前 차장 ◯◯◯는 2010.6.23.~2015.1.9. 기간 중 ▲▲ 증권㈜에 개설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주식 등 33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 하였음 - △△지점 차장 ◎◎◎는 2011.4.26.~2012.5.22. 기간 중 ▼▼▼▼ ▼▼㈜에 개설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주식 등 15개 종목의 주식 및 선물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 하였음
위반사항 2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 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지점 차장 ◎◎◎는 2010.1.29.~2012.5.25. 기간 중 위탁자 강◉◉ 등 83명으로부터 접수받은 ▼▼▼▼ 등 186개 종목의 주식 및 주식워런트 증권(ELW) 매매에 대한 5,585건의 주문 기록(매매금액: 90,583백만원)을 유지하지 아니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하나금융투자㈜
제재조치일 : 2017.5.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 : 1명 직 원 감봉3월 및 과태료 부과 : 1명
제재대상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 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 하여 매매하고,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 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월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 前 차장 ◯◯◯는 2010.6.23.~2015.1.9. 기간 중 ▲▲ 증권㈜에 개설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주식 등 33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 하였음 - △△지점 차장 ◎◎◎는 2011.4.26.~2012.5.22. 기간 중 ▼▼▼▼ ▼▼㈜에 개설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주식 등 15개 종목의 주식 및 선물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 하였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 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 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 차장 ◎◎◎는 2010.1.29.~2012.5.25. 기간 중 위탁자 강◉◉ 등 83명으로부터 접수받은 ▼▼▼▼ 등 186개 종목의 주식 및 주식워런트 증권(ELW) 매매에 대한 5,585건의 주문 기록(매매금액: 90,583백만원)을 유지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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