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66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5-19)

금융감독원 · 2017-05-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직원 · 기관경고 · 과징금 894백만원 부과 · 현직 임직원(7명) : 감봉 3월 ~ 주의, 주의적경고 · 퇴직 임직원(6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 (감봉 3월 상당~ 견책 상당, 주의적경고 상당)

주요 위반사항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인지 후 부지급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인지 후 부지급

회사는 보험약관상 '자살면책제한 조항'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보험약관을 위배하여 보험금을 미지급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재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 하였으며, 특히, 아래 ~3과 같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검토

인정한 사실이 있는데도 동일 유형의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2007.8.21.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 보험(주계약에 자살면책제한 조항을 직접 규정)’의 보험수익자가 제기한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에 대하여 자살면책제한 조항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 함에 따라 회사는 동 결정을 수용하여 해당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음 (2007.9.20. 214백만원 지금) 피보험자가 2년 경과후 자살한 경우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도 회사가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금융감독원은 동 조정사례가 포함된 '2007 생명보험분쟁조정사례집'을 전 생명보험회사에 배포(2007.12월)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조치

대법원은 2007.9.6. 및 2008.4.17. 교보생명보험(주)의 '무배당차차차 교통안전보험(특약에 재해사망 주계약의 자살면책제한 조항 준용) 관련 소송에서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 고객의 이해가능성 및 작성자 불이익 원칙 등에 비추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고 판결 (2006다55005 및 2008다 2593 교보생명 패소)하였고, 이후 회사는 2009.7.17. '무배당재해사망 [특약(특약에 자살면책제한 조항을 직접 규정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소송 2심(2009L12223)에 서 패소'한 후, (서울고등법원 2009.7.17. 선고 2009나12223 판결) 재해사망특약에 직접 규정방식으로 자살면책제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례 "특약에 준용방식이 아닌 직접 규정방식으로 자살면책제한 조항을 명문으로 두고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2006다55005)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회사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내부검토(2009.8.19. 법무실 결재) 결과를 토대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였음

2009.7.28.부터 판매한 재해사망담보 상품의 모든 약관에 자살면책 제한 조항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이라는 사실을 명문화하는 등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하였음

한편, 회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수렁(2014.9.5.)하여 동일 유사한 상품에서의 보험금 부지급 행태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되어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후 장기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지속하였음 “ING생명보험(주)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관련 제재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니 관련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

보험금 지급안내 부적정

보험금 지급안내 부적정

회사는 2011.1.24.~ 2016.5.31.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총 1,342건(보험금 634억원)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 대해 재해사망 보험금을 부지급하면서 그 사유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거나', 부지급 사유를 설명해준 경우에도 자살은 약관상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는 "고의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설명한 사실이 있음 <제재대상사실 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시 설명의무 불이행 참고

또한, 회사는 2015.2.26.~ 2016.6.27. 기간중 콜센터 직원 및 보험금 심사직원 등으로 하여금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하여 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보험수익자 등에게 "대법원 판단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안내하도록 응대지침 (사내 홈페이지에 게시)을 마련하여 운용하였으며 상기 안내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이나 보험금청구 소송 등을 제기 하지 않았던 일부 보험수익자들이 2016.5.12. 대법원 판결 이후 재해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재차 요청하자 회사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 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음

2014.11.13.~2016.5.31. 기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8건(보험금

2억원)에 대해서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며, 대법원 판결 이후 일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심사하겠 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해주었으며,

이 중 3건(보험금 16억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선고일까지 소멸 시효가 정지된다는 안내장도 발송해준 반면, 2건(보험금 1.3억원)의 경우 2016.5.12. 대법원 판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등 명확한 기준 없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보험수익자 별로 차별적으로 처리하였음

소비자 피해방지 소홀 등 내부통제 부적정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방치

소비자 피해방지 소홀 등 내부통제 부적정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방치 [ 회사는 재해사망담보 약관의 자살면책제한 조항과 관련한 분쟁조정 사례, 대법원 판례(2006다55005, 2008다2593), 고등법원 패소관례 (2009나12223) 등 다수의 대내외 판례를 통해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금융감독원의 유의사항 통보공문(2014.9.5)을 통해 재해사망 보험금 부지급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회사는 내규에 따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및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하여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을 수립. 운용한 사례와 달리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을 전혀 마련 하지 않아 대다수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일부 보험수익자(2010.7.1. ~ 2016.5.31. 기간 중 재해사망보험금 부 지급과 관련하여 민원 등을 제기한 22명)에 대해서는 총 7.3억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수익자별로 보험금의 지급을 다르게 처리하였음

2011.1.1.~2016.5.31. 기간 중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수의 대내외 민원(183건)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보험금 분쟁 등을 결정하는 회사 보험계약분쟁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여 검토 하지 않는 등 명확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음

준법감시인 및 상근감사위원은 「보험업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회사 및 그 임직원의 법규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함과 문제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회사의 보험금심사파트 등에서 법원 판례 및 금융감독원 공문과 달리 장기간 재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등 보험약관 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기초서류준수 위반 여부, 보험금 지금 심사기준 수립 및 운영, 보험금 지금 및 부지급 처리에 대한 안내, 민원 및 분쟁처리 관련 업무절차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회사의 보험금심사파트 등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었고, 금융 감독원 공문 및 부문검사 등을 통해 재해사망보험금의 부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적극적인 감사 및 점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규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보험금 부지급을 장기간 방치하는 등 소관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음

대표이사 및 경영진은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ING생명 제재조치 내용(2014.8.27.), 유의사항 통보공문 내용 (2014.9.5.)과 향후 이에 따른 회사의 자체 대응방안에 대해 고객 지원팀장으로부터 2차례(2014.9.12, 2014.10월중)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대표이사는 법규 준수 및 내부통제 제도의 마련

운용 등과 관련한 회사내 최고 책임자로서 보험약관 및 대법원 판결 등을 위배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 하는 위법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를 시정 및 방지 하는 등의 보험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거나, 별도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 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시 설명의무 불이행 회사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지하고 이를 검토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명확한 기준 및 대응방안 등을 장기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제재대상사실가. >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참고

2011.1.24. ~2016.5.31.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총 1,009건(보험금 445억원)에 대하여 994건(보험금 438억원)은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전혀 설명 하지 않았고, 15건(보험금 7억원)은 보험금 청구권자 등으로부터 동의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재해사망보험금의 부지급 사유에 대한 설명을 '보험금 청구에 대한 안내' 통지로 대신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이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분쟁조정 신청이나 보험금청구 소송 등의 기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011.1.24.~2016.5.31. 기간 중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정당하게 청구된 1,342건 중 985건에 대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

위반사항 1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인지 후 부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회사는 보험약관상 '자살면책제한 조항'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보험약관을 위배하여 보험금을 미지급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재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 하였으며, 특히, 아래 ~3과 같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검토

인정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인지 후 부지급

회사는 보험약관상 '자살면책제한 조항'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보험약관을 위배하여 보험금을 미지급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재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 하였으며, 특히, 아래 ~3과 같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검토

인정한 사실이 있는데도 동일 유형의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2007.8.21.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 보험(주계약에 자살면책제한 조항을 직접 규정)’의 보험수익자가 제기한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에 대하여 자살면책제한 조항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 함에 따라 회사는 동 결정을 수용하여 해당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음 (2007.9.20. 214백만원 지금) * 피보험자가 2년 경과후 자살한 경우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도 회사가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금융감독원은 동 조정사례가 포함된 '2007 생명보험분쟁조정사례집'을 전 생명보험회사에 배포(2007.12월)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조치

대법원은 2007.9.6. 및 2008.4.17. 교보생명보험(주)의 '무배당차차차 교통안전보험(특약에 재해사망 주계약의 자살면책제한 조항 준용) 관련 소송에서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 고객의 이해가능성 및 작성자 불이익 원칙 등에 비추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고 판결 (2006다55005 및 2008다 2593 교보생명 패소)하였고, 이후 회사는 2009.7.17. '무배당재해사망 [특약(특약에 자살면책제한 조항을 직접 규정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소송 2심(2009L12223)에 서 패소'한 후, * (서울고등법원 2009.7.17. 선고 2009나12223 판결) 재해사망특약에 직접 규정방식으로 자살면책제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례 "특약에 준용방식이 아닌 직접 규정방식으로 자살면책제한 조항을 명문으로 두고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2006다55005)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회사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내부검토(2009.8.19. 법무실 결재) 결과를 토대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였음

2009.7.28.부터 판매한 재해사망담보 상품의 모든 약관에 자살면책 제한 조항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이라는 사실을 명문화하는 등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하였음

한편, 회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수렁(2014.9.5.)하여 동일 유사한 상품에서의 보험금 부지급 행태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되어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후 장기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지속하였음 * “ING생명보험(주)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관련 제재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니 관련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

위반사항 2

보험금 지급안내 부적정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보험금 지급안내 부적정

회사는 2011.1.24.~ 2016.5.31.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총 1,342건(보험금 634억원)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 대해 재해사망 보험금을 부지급하면서 그 사유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거나', 부지급 사유를 설명해준 경우에도 자살은 약관상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는 "고의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설명한 사실이 있음 *<제재대상사실 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시 설명의무 불이행 참고

또한, 회사는 2015.2.26.~ 2016.6.27. 기간중 콜센터 직원 및 보험금 심사직원 등으로 하여금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하여 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보험수익자 등에게 "대법원 판단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안내하도록 응대지침 (사내 홈페이지에 게시)을 마련하여 운용하였으며 상기 안내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이나 보험금청구 소송 등을 제기 하지 않았던 일부 보험수익자들이 2016.5.12. 대법원 판결 이후 재해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재차 요청하자 회사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 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음

2014.11.13.~2016.5.31. 기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8건(보험금

2억원)에 대해서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며, 대법원 판결 이후 일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심사하겠 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해주었으며,

이 중 3건(보험금 16억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선고일까지 소멸 시효가 정지된다는 안내장도 발송해준 반면, 2건(보험금 1.3억원)의 경우 2016.5.12. 대법원 판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등 명확한 기준 없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보험수익자 별로 차별적으로 처리하였음

위반사항 3

소비자 피해방지 소홀 등 내부통제 부적정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방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소비자 피해방지 소홀 등 내부통제 부적정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방치 [ 회사는 재해사망담보 약관의 자살면책제한 조항과 관련한 분쟁조정 사례, 대법원 판례(2006다55005, 2008다2593), 고등법원 패소관례 (2009나12223) 등 다수의 대내외 판례를 통해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금융감독원의 유의사항 통보공문(2014.9.5)을 통해 재해사망 보험금 부지급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회사는 내규에 따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및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하여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을 수립. 운용한 사례와 달리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을 전혀 마련 하지 않아 대다수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일부 보험수익자(2010.7.1. ~ 2016.5.31. 기간 중 재해사망보험금 부 지급과 관련하여 민원 등을 제기한 22명)에 대해서는 총 7.3억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수익자별로 보험금의 지급을 다르게 처리하였음

2011.1.1.~2016.5.31. 기간 중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수의 대내외 민원(183건)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보험금 분쟁 등을 결정하는 회사 보험계약분쟁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여 검토 하지 않는 등 명확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음

준법감시인 및 상근감사위원은 「보험업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회사 및 그 임직원의 법규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함과 문제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회사의 보험금심사파트 등에서 법원 판례 및 금융감독원 공문과 달리 장기간 재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등 보험약관 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기초서류준수 위반 여부, 보험금 지금 심사기준 수립 및 운영, 보험금 지금 및 부지급 처리에 대한 안내, 민원 및 분쟁처리 관련 업무절차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회사의 보험금심사파트 등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었고, 금융 감독원 공문 및 부문검사 등을 통해 재해사망보험금의 부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적극적인 감사 및 점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규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보험금 부지급을 장기간 방치하는 등 소관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음

대표이사 및 경영진은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ING생명 제재조치 내용(2014.8.27.), 유의사항 통보공문 내용 (2014.9.5.)과 향후 이에 따른 회사의 자체 대응방안에 대해 고객 지원팀장으로부터 2차례(2014.9.12, 2014.10월중)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대표이사는 법규 준수 및 내부통제 제도의 마련

운용 등과 관련한 회사내 최고 책임자로서 보험약관 및 대법원 판결 등을 위배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 하는 위법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를 시정 및 방지 하는 등의 보험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거나, 별도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 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 3 「보험업법」 제196조

위반사항 4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시 설명의무 불이행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 등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회사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지하고 이를 검토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명확한 기준 및 대응방안 등을 장기간 마련하지 아니한 채, * <제재대상사실 가. >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참고

2011.1.24. ~2016.5.31.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총 1,009건(보험금 445억원)에 대하여 994건(보험금 438억원)은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전혀 설명 하지 않았고, 15건(보험금 7억원)은 보험금 청구권자 등으로부터 동의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재해사망보험금의 부지급 사유에 대한 설명을 '보험금 청구에 대한 안내' 통지로 대신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이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분쟁조정 신청이나 보험금청구 소송 등의 기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2011.1.24.~2016.5.31. 기간 중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정당하게 청구된 1,342건 중 985건에 대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5조의 2 「보험업법」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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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삼성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7.5.19.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기관 임직원 제재 내용

기관경고

과징금 894백만원 부과

현직 임직원(7명) : 감봉 3월 ~ 주의, 주의적경고

퇴직 임직원(6명)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통보 (감봉 3월 상당~ 견책 상당, 주의적경고 상당)

제재대상사실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삼성생명보험(주)(이하 '회사)는 1997.10.1. 이후 판매한 '무배당퍼펙트 교통상해보험' 등 10개 상품의 주계약과, '무배당재해사망특약' 등 15개 특약에 각각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이하 '자살면책제한 조항') 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검사대상기간 중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지하고도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등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업무를 다음 (1)~(3)과 같이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2011.1.24.~2016.5.31.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에 의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경과전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총 1,342건에 대해 보험약관 내용과 달리 재해사망보험금 527억원과 보험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107억원(2016.5.31. 기준) 등 총 63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 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시행(2011.1.24)전인 1999.12.21. ~2016.5.31. 전체 기간 중에는 3,337건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 980억원과 보험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693억원(2016.5.31. 기준) 등 총 1,673억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 보험금이 청구된 동 1,342건 중 985건(73.4%)의 보험금청구권 소멸 시효기간이 경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인지 후 부지급

회사는 보험약관상 '자살면책제한 조항'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보험약관을 위배하여 보험금을 미지급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재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 하였으며, 특히, 아래 ~3과 같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검토

인정한 사실이 있는데도 동일 유형의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2007.8.21.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 보험(주계약에 자살면책제한 조항을 직접 규정)’의 보험수익자가 제기한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에 대하여 자살면책제한 조항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 함에 따라 회사는 동 결정을 수용하여 해당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음 (2007.9.20. 214백만원 지금) * 피보험자가 2년 경과후 자살한 경우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도 회사가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금융감독원은 동 조정사례가 포함된 '2007 생명보험분쟁조정사례집'을 전 생명보험회사에 배포(2007.12월)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조치

대법원은 2007.9.6. 및 2008.4.17. 교보생명보험(주)의 '무배당차차차 교통안전보험(특약에 재해사망 주계약의 자살면책제한 조항 준용) 관련 소송에서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 고객의 이해가능성 및 작성자 불이익 원칙 등에 비추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고 판결 (2006다55005 및 2008다 2593 교보생명 패소)하였고, 이후 회사는 2009.7.17. '무배당재해사망 [특약(특약에 자살면책제한 조항을 직접 규정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소송 2심(2009L12223)에 서 패소'한 후, * (서울고등법원 2009.7.17. 선고 2009나12223 판결) 재해사망특약에 직접 규정방식으로 자살면책제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례 "특약에 준용방식이 아닌 직접 규정방식으로 자살면책제한 조항을 명문으로 두고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2006다55005)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회사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내부검토(2009.8.19. 법무실 결재) 결과를 토대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였음

2009.7.28.부터 판매한 재해사망담보 상품의 모든 약관에 자살면책 제한 조항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이라는 사실을 명문화하는 등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하였음

한편, 회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수렁(2014.9.5.)하여 동일 유사한 상품에서의 보험금 부지급 행태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되어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후 장기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지속하였음 * “ING생명보험(주)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관련 제재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니 관련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

보험금 지급안내 부적정

회사는 2011.1.24.~ 2016.5.31.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총 1,342건(보험금 634억원)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 대해 재해사망 보험금을 부지급하면서 그 사유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거나', 부지급 사유를 설명해준 경우에도 자살은 약관상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는 "고의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설명한 사실이 있음 *<제재대상사실 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시 설명의무 불이행 참고

또한, 회사는 2015.2.26.~ 2016.6.27. 기간중 콜센터 직원 및 보험금 심사직원 등으로 하여금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하여 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보험수익자 등에게 "대법원 판단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안내하도록 응대지침 (사내 홈페이지에 게시)을 마련하여 운용하였으며 상기 안내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이나 보험금청구 소송 등을 제기 하지 않았던 일부 보험수익자들이 2016.5.12. 대법원 판결 이후 재해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재차 요청하자 회사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 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음

2014.11.13.~2016.5.31. 기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8건(보험금

2억원)에 대해서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며, 대법원 판결 이후 일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심사하겠 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해주었으며,

이 중 3건(보험금 16억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선고일까지 소멸 시효가 정지된다는 안내장도 발송해준 반면, 2건(보험금 1.3억원)의 경우 2016.5.12. 대법원 판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등 명확한 기준 없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보험수익자 별로 차별적으로 처리하였음

소비자 피해방지 소홀 등 내부통제 부적정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방치 [ 회사는 재해사망담보 약관의 자살면책제한 조항과 관련한 분쟁조정 사례, 대법원 판례(2006다55005, 2008다2593), 고등법원 패소관례 (2009나12223) 등 다수의 대내외 판례를 통해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금융감독원의 유의사항 통보공문(2014.9.5)을 통해 재해사망 보험금 부지급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회사는 내규에 따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및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하여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을 수립. 운용한 사례와 달리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을 전혀 마련 하지 않아 대다수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일부 보험수익자(2010.7.1. ~ 2016.5.31. 기간 중 재해사망보험금 부 지급과 관련하여 민원 등을 제기한 22명)에 대해서는 총 7.3억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수익자별로 보험금의 지급을 다르게 처리하였음

2011.1.1.~2016.5.31. 기간 중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수의 대내외 민원(183건)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보험금 분쟁 등을 결정하는 회사 보험계약분쟁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여 검토 하지 않는 등 명확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음

준법감시인 및 상근감사위원은 「보험업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회사 및 그 임직원의 법규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함과 문제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회사의 보험금심사파트 등에서 법원 판례 및 금융감독원 공문과 달리 장기간 재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등 보험약관 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기초서류준수 위반 여부, 보험금 지금 심사기준 수립 및 운영, 보험금 지금 및 부지급 처리에 대한 안내, 민원 및 분쟁처리 관련 업무절차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회사의 보험금심사파트 등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었고, 금융 감독원 공문 및 부문검사 등을 통해 재해사망보험금의 부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적극적인 감사 및 점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규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보험금 부지급을 장기간 방치하는 등 소관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음

대표이사 및 경영진은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ING생명 제재조치 내용(2014.8.27.), 유의사항 통보공문 내용 (2014.9.5.)과 향후 이에 따른 회사의 자체 대응방안에 대해 고객 지원팀장으로부터 2차례(2014.9.12, 2014.10월중)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대표이사는 법규 준수 및 내부통제 제도의 마련

운용 등과 관련한 회사내 최고 책임자로서 보험약관 및 대법원 판결 등을 위배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 하는 위법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를 시정 및 방지 하는 등의 보험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거나, 별도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 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시 설명의무 불이행 [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 등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데도

회사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지하고 이를 검토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명확한 기준 및 대응방안 등을 장기간 마련하지 아니한 채, * <제재대상사실가. >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참고

2011.1.24. ~2016.5.31.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총 1,009건(보험금 445억원)에 대하여 994건(보험금 438억원)은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전혀 설명 하지 않았고, 15건(보험금 7억원)은 보험금 청구권자 등으로부터 동의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재해사망보험금의 부지급 사유에 대한 설명을 '보험금 청구에 대한 안내' 통지로 대신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이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분쟁조정 신청이나 보험금청구 소송 등의 기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2011.1.24.~2016.5.31. 기간 중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정당하게 청구된 1,342건 중 985건에 대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5조의 2(설명의무 등)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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