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5-19)
금융감독원 · 2017-05-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과징금 395백만원
임원 · 감봉(1명), 견책(3명), 주의적 경고(1명), 주의(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감봉상당 3명, 주의상당 2명)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2명(감봉상당 1명, 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인지 후 부지급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인지 후 부지급
회사는 보험약관상 ‘자살면책제한 조항’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보험약관을 위배하여 보험금을 미지급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재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하였으며, 특히, 아래 ①~④와 같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검토․인정한 사실이 있는데도 동일 유형의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2009.9.24. ‘무배당베테랑상해보험’ 등 9개 상품과 약관유형이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공제상품(주계약 자살면책제한조항, 특약 없음)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2009다45351) 내용을 인지한 사실이 있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판결(판결 이유: 자살은 공제약관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책임개시일 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공제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평균적 고객이 이해할 여지가 충분) 보험수익자가 한화생명과 새마을금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한화생명은 공동피고로 1, 2심 및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전달받아 인지
2009.7.27. ~ 2014.2.19. 기간 중 ‘무배당베테랑상해보험’의 보험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2007.9.6. 교보생명 패소, 2006다55005) 및 고법판례(2009.6.25. 한화생명 패소, 2008나13130) 등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것과 동일한 사안으로 보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응소를 포기하는 등 보험금을 지급하였음
2012.11월~2014.2월 기간 중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관련 민원(‘무배당 베테랑상해보험’ 3건) 처리시 민원부서(고객서비스팀)는 기존 대법원 판례(2006다55005, 교보생명 패소)에 근거하여 해당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동일 유형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요청공문을 보험심사팀에 2차례(2013.5.2, 2014.1.9.) 발송한 사실이 있음
2002.10.1.부터 판매한 재해사망담보 상품의 모든 약관에 기재된 자살면책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하였음
한편, 회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수령(2014.9.5.)하여 동일 유사한 상품에서의 보험금 부지급 행태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되어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ING생명보험㈜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관련 제재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니 관련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
이후 장기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지속하였음
보험금 지급안내 부적정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하면서, 그 사유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거나 부지급 사유를 설명해준 경우에도 “자살은 약관상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는 “고의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설명한 사실이 있음 <제재대상사실 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시 설명의무 불이행 참고
또한, 회사는 2005.5.11.~2014.12.24. 기간 중 보험수익자 등이 콜센터 및 고객센터에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문의시 “자살은 일반사망에 해당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책임준비금이 지급되며, 해약시 책임준비금과 유사한 수준의 해약환급금이 지급된다”고 안내하여 보험수익자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음
2014.4.9.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콜센터 응대지침을 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문의시 “회사 보험상품 중 자살에 대해 재해로 보장해 주는 상품은 없습니다”라고 잘못 안내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소비자 피해방지 소홀 등 내부통제 부적정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방치
소비자 피해방지 소홀 등 내부통제 부적정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방치
회사는 재해사망담보 약관의 자살면책제한 조항과 관련한 분쟁조정사례, 대법원 판례(2006다55005, 2009다45351) 및 고등법원 패소판례(2008나13130) 등 다수의 대내외 판례를 통해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금융감독원의 유의사항 통보공문(2014.9.5.)을 통해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는데도
회사는 내규에 따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및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하여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을 수립·운용한 사례와 달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않아 대다수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일부의 보험수익자(2009.7.27~2014.2.19. 기간 중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하여 민원 또는 소송을 제기한 5명)에 대해서는 총 3.5억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수익자별로 보험금의 지급을 다르게 처리하였음
舊 법무팀(現 윤리경영팀)은 2014.9.5. 금융감독원으로부터 ING생명과 유사한 보험상품 판매시 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통보받았음에도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유형의 재해사망보험금 관련 소송 16건(9.4억원)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보험심사팀의 보험금 지급관련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준 사실이 있음
회사는 1997.1월~2016.6월 기간 중 ‘무배당대한종신보험’ 등 총 205개 보험상품의 사망보험금 청구건과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시점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경과된 총 2,312건(266억원)의 보험계약에 대해 해당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와 달리 ‘무배당베테랑상해보험’ 등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계약(952건) 중 867건(990억원, 91.1%)의 보험수익자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경과를 주장하는 등 특별히 합리적 이유 없이 보험수익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사실이 있음
준법감시인 및 상근감사위원은 「보험업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회사 및 그 임직원의 법규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회사의 보험심사팀 등에서 법원 판례 및 금융감독원 공문과 달리 장기간 재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등 보험약관 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기초서류준수 위반 여부,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 수립 및 운영, 보험금 지급 및 부지급 처리에 대한 안내, 민원 및 분쟁처리 관련 업무절차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회사의 보험심사팀 등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었고, 금융감독원 공문 및 부문검사 등을 통해 재해사망보험금의 부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적극적인 감사 및 점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규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보험금 부지급을 장기간 방치하는 등 소관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음
대표이사는 법규 준수 및 내부통제제도의 마련·운용 등과 관련한 회사내 최고 책임자로서 보험약관 및 대법원 판결, 금융감독원 공문 등을 위배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위법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를 시정 및 방지하는 등의 보험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거나, 별도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 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시 설명의무 불이행 회사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지하고 이를 검토·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명확한 기준 및 대응방안 등을 장기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제재대상사실가.>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참조
2011.1.24.~2016.5.31.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289건(보험금 145억원)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이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분쟁조정 신청이나 보험금청구 소송 등의 기회·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011.1.24.~2016.5.31. 기간 중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정당하게 청구된 315건 중 230건에 대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
위반사항 1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인지 후 부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회사는 보험약관상 ‘자살면책제한 조항’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보험약관을 위배하여 보험금을 미지급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재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하였으며, 특히, 아래 ①~④와 같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검토․인정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인지 후 부지급
회사는 보험약관상 ‘자살면책제한 조항’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보험약관을 위배하여 보험금을 미지급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재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하였으며, 특히, 아래 ①~④와 같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검토․인정한 사실이 있는데도 동일 유형의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2009.9.24. ‘무배당베테랑상해보험’ 등 9개 상품과 약관유형이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공제상품(주계약 자살면책제한조항, 특약 없음)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2009다45351) 내용을 인지**한 사실이 있음 *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판결(판결 이유: 자살은 공제약관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책임개시일 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공제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평균적 고객이 이해할 여지가 충분) ** 보험수익자가 한화생명과 새마을금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한화생명은 공동피고로 1, 2심 및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전달받아 인지
2009.7.27. ~ 2014.2.19. 기간 중 ‘무배당베테랑상해보험’의 보험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2007.9.6. 교보생명 패소, 2006다55005) 및 고법판례(2009.6.25. 한화생명 패소, 2008나13130) 등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것과 동일한 사안으로 보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응소를 포기하는 등 보험금을 지급하였음
2012.11월~2014.2월 기간 중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관련 민원(‘무배당 베테랑상해보험’ 3건) 처리시 민원부서(고객서비스팀)는 기존 대법원 판례(2006다55005, 교보생명 패소)에 근거하여 해당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동일 유형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요청공문을 보험심사팀에 2차례(2013.5.2, 2014.1.9.) 발송한 사실이 있음
2002.10.1.부터 판매한 재해사망담보 상품의 모든 약관에 기재된 자살면책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하였음
한편, 회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수령(2014.9.5.)하여 동일 유사한 상품에서의 보험금 부지급 행태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되어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 “ING생명보험㈜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관련 제재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니 관련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
이후 장기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지속하였음
위반사항 2
보험금 지급안내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회사는 2011.1.24.~2016.5.31.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총 315건(보험금 158억원)에 대하여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하면서, 그 사유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거나* 부지급 사유를 설명해준 경우에도 “자살은 약관상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는 “고의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설명한 사실이 있음 * <제재대상사실 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시 설명의무 불이행 참고
또한, 회사는 2005.5.11.~2014.12.24. 기간 중 보험수익자 등이 콜센터 및 고객센터에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문의시 “자살은 일반사망에 해당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책임준비금이 지급되며, 해약시 책임준비금과 유사한 수준의 해약환급금이 지급된다”고 안내하여 보험수익자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음
2014.4.9.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콜센터 응대지침을 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문의시 “회사 보험상품 중 자살에 대해 재해로 보장해 주는 상품은 없습니다”라고 잘못 안내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소비자 피해방지 소홀 등 내부통제 부적정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방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소비자 피해방지 소홀 등 내부통제 부적정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방치
회사는 재해사망담보 약관의 자살면책제한 조항과 관련한 분쟁조정사례, 대법원 판례(2006다55005, 2009다45351) 및 고등법원 패소판례(2008나13130) 등 다수의 대내외 판례를 통해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금융감독원의 유의사항 통보공문(2014.9.5.)을 통해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는데도
회사는 내규에 따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및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하여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을 수립·운용한 사례와 달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않아 대다수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일부의 보험수익자(2009.7.27~2014.2.19. 기간 중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하여 민원 또는 소송을 제기한 5명)에 대해서는 총 3.5억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수익자별로 보험금의 지급을 다르게 처리하였음
舊 법무팀(現 윤리경영팀)은 2014.9.5. 금융감독원으로부터 ING생명과 유사한 보험상품 판매시 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통보받았음에도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유형의 재해사망보험금 관련 소송 16건(9.4억원)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보험심사팀의 보험금 지급관련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준 사실이 있음
회사는 1997.1월~2016.6월 기간 중 ‘무배당대한종신보험’ 등 총 205개 보험상품의 사망보험금 청구건과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시점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경과된 총 2,312건(266억원)의 보험계약에 대해 해당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와 달리 ‘무배당베테랑상해보험’ 등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계약(952건) 중 867건(990억원, 91.1%)의 보험수익자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경과를 주장하는 등 특별히 합리적 이유 없이 보험수익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사실이 있음
준법감시인 및 상근감사위원은 「보험업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회사 및 그 임직원의 법규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회사의 보험심사팀 등에서 법원 판례 및 금융감독원 공문과 달리 장기간 재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등 보험약관 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기초서류준수 위반 여부,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 수립 및 운영, 보험금 지급 및 부지급 처리에 대한 안내, 민원 및 분쟁처리 관련 업무절차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회사의 보험심사팀 등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었고, 금융감독원 공문 및 부문검사 등을 통해 재해사망보험금의 부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적극적인 감사 및 점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규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보험금 부지급을 장기간 방치하는 등 소관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음
대표이사는 법규 준수 및 내부통제제도의 마련·운용 등과 관련한 회사내 최고 책임자로서 보험약관 및 대법원 판결, 금융감독원 공문 등을 위배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위법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를 시정 및 방지하는 등의 보험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거나, 별도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 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 3 「보험업법」 제196조
위반사항 4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시 설명의무 불이행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회사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지하고 이를 검토·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명확한 기준 및 대응방안 등을 장기간 마련하지 아니한 채, * <제재대상사실 가.>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참조
2011.1.24.~2016.5.31.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289건(보험금 145억원)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이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분쟁조정 신청이나 보험금청구 소송 등의 기회·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2011.1.24.~2016.5.31. 기간 중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정당하게 청구된 315건 중 230건에 대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5조의 2 「보험업법」 제19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7.5.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한화생명보험㈜(이하 ‘회사’)는 1995.11.6. 이후 판매한 ‘무배당베테랑상해보험’ 등 9개 상품의 주계약과, ‘무배당재해사망보장특약’ 등 23개 특약에 각각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이하 ‘자살면책제한 조항’)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검사대상기간 중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지하고도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초래 하는 등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업무를 다음 (1)∼(3)와 같이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2011.1.24.~2016.5.31.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에 의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경과전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총 315건에 대해 보험약관 내용과 달리 재해사망보험금 120억원과 보험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8억원(2016.5.31. 기준) 등 총 158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시행(2011.1.24)전인 1998.8.5.∼2016.5.31. 전체 기간 중에는 952건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 401억원과 보험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624억원(2016.5.31. 기준) 등 총 1,025억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 보험금이 청구된 동 315건 중 230건(73.0%)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이 경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인지 후 부지급
회사는 보험약관상 ‘자살면책제한 조항’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보험약관을 위배하여 보험금을 미지급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재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하였으며, 특히, 아래 ①~④와 같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검토․인정한 사실이 있는데도 동일 유형의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2009.9.24. ‘무배당베테랑상해보험’ 등 9개 상품과 약관유형이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공제상품(주계약 자살면책제한조항, 특약 없음)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2009다45351) 내용을 인지**한 사실이 있음 *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판결(판결 이유: 자살은 공제약관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책임개시일 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공제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평균적 고객이 이해할 여지가 충분) ** 보험수익자가 한화생명과 새마을금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한화생명은 공동피고로 1, 2심 및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전달받아 인지
2009.7.27. ~ 2014.2.19. 기간 중 ‘무배당베테랑상해보험’의 보험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2007.9.6. 교보생명 패소, 2006다55005) 및 고법판례(2009.6.25. 한화생명 패소, 2008나13130) 등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것과 동일한 사안으로 보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응소를 포기하는 등 보험금을 지급하였음
2012.11월~2014.2월 기간 중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관련 민원(‘무배당 베테랑상해보험’ 3건) 처리시 민원부서(고객서비스팀)는 기존 대법원 판례(2006다55005, 교보생명 패소)에 근거하여 해당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동일 유형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요청공문을 보험심사팀에 2차례(2013.5.2, 2014.1.9.) 발송한 사실이 있음
2002.10.1.부터 판매한 재해사망담보 상품의 모든 약관에 기재된 자살면책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하였음
한편, 회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수령(2014.9.5.)하여 동일 유사한 상품에서의 보험금 부지급 행태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되어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 “ING생명보험㈜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관련 제재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니 관련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
이후 장기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지속하였음
보험금 지급안내 부적정
회사는 2011.1.24.~2016.5.31.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총 315건(보험금 158억원)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하면서, 그 사유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거나* 부지급 사유를 설명해준 경우에도 “자살은 약관상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는 “고의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설명한 사실이 있음 * <제재대상사실 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시 설명의무 불이행 참고
또한, 회사는 2005.5.11.~2014.12.24. 기간 중 보험수익자 등이 콜센터 및 고객센터에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문의시 “자살은 일반사망에 해당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책임준비금이 지급되며, 해약시 책임준비금과 유사한 수준의 해약환급금이 지급된다”고 안내하여 보험수익자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음
2014.4.9.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콜센터 응대지침을 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문의시 “회사 보험상품 중 자살에 대해 재해로 보장해 주는 상품은 없습니다”라고 잘못 안내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소비자 피해방지 소홀 등 내부통제 부적정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방치
회사는 재해사망담보 약관의 자살면책제한 조항과 관련한 분쟁조정사례, 대법원 판례(2006다55005, 2009다45351) 및 고등법원 패소판례(2008나13130) 등 다수의 대내외 판례를 통해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금융감독원의 유의사항 통보공문(2014.9.5.)을 통해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는데도
회사는 내규에 따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및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하여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을 수립·운용한 사례와 달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않아 대다수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일부의 보험수익자(2009.7.27~2014.2.19. 기간 중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하여 민원 또는 소송을 제기한 5명)에 대해서는 총 3.5억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수익자별로 보험금의 지급을 다르게 처리하였음
舊 법무팀(現 윤리경영팀)은 2014.9.5. 금융감독원으로부터 ING생명과 유사한 보험상품 판매시 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통보받았음에도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유형의 재해사망보험금 관련 소송 16건(9.4억원)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보험심사팀의 보험금 지급관련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준 사실이 있음
회사는 1997.1월~2016.6월 기간 중 ‘무배당대한종신보험’ 등 총 205개 보험상품의 사망보험금 청구건과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시점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경과된 총 2,312건(266억원)의 보험계약에 대해 해당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와 달리 ‘무배당베테랑상해보험’ 등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계약(952건) 중 867건(990억원, 91.1%)의 보험수익자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경과를 주장하는 등 특별히 합리적 이유 없이 보험수익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사실이 있음
준법감시인 및 상근감사위원은 「보험업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회사 및 그 임직원의 법규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회사의 보험심사팀 등에서 법원 판례 및 금융감독원 공문과 달리 장기간 재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등 보험약관 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기초서류준수 위반 여부,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 수립 및 운영, 보험금 지급 및 부지급 처리에 대한 안내, 민원 및 분쟁처리 관련 업무절차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회사의 보험심사팀 등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었고, 금융감독원 공문 및 부문검사 등을 통해 재해사망보험금의 부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적극적인 감사 및 점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규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보험금 부지급을 장기간 방치하는 등 소관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음
대표이사는 법규 준수 및 내부통제제도의 마련·운용 등과 관련한 회사내 최고 책임자로서 보험약관 및 대법원 판결, 금융감독원 공문 등을 위배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위법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를 시정 및 방지하는 등의 보험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거나, 별도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 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시 설명의무 불이행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지하고 이를 검토·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명확한 기준 및 대응방안 등을 장기간 마련하지 아니한 채, * <제재대상사실가.>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참조
2011.1.24.~2016.5.31.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289건(보험금 145억원)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이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분쟁조정 신청이나 보험금청구 소송 등의 기회·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2011.1.24.~2016.5.31. 기간 중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정당하게 청구된 315건 중 230건에 대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5조의 2(설명의무 등)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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