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8

㈜코리아인슈 검사결과제재 (2025-08-25)

금융감독원 · 2025-08-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기관주의, 과태료 1,500만원 부과 업무정지 30일 조치 : 4명 보험설계사 과태료(100만원~470만원) 부과 : 4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3명은 2023.10.31.~2023.12.29. 기간 중 ㉮보험 등 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5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함에 따라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명의인의 동의가 없는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21.2.5.~2023.4.14.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 등 4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따라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였다.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 등 4명은 2021.1.7.~2024.7.25. 기간 중 ㉰보험 등 48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丁 등 297명에게 38.2백만원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대납함에 따라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3명은 2023.10.31.~2023.12.29. 기간 중 ㉮보험 등 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5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함에 따라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2호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명의인의 동의가 없는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21.2.5.~2023.4.14.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 등 4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따라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였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위반사항 3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 등 4명은 2021.1.7.~2024.7.25. 기간 중 ㉰보험 등 48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丁 등 297명에게 38.2백만원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대납함에 따라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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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금융회사명 : ㈜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5.8.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기관주의, 과태료 1,500만원 부과 업무정지 30일 조치 : 4명 보험설계사 과태료(100만원~470만원) 부과 : 4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3명은 2023.10.31.~2023.12.29. 기간 중 ㉮보험 등 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5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함에 따라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2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명의인의 동의가 없는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21.2.5.~2023.4.14.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 등 4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따라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였다.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6호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 등 4명은 2021.1.7.~2024.7.25. 기간 중 ㉰보험 등 48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丁 등 297명에게 38.2백만원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대납함에 따라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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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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