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88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4-13)

금융감독원 · 2017-04-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1,570만원) 부과

임원 · 문책 경고 : 1명, 주의적 경고 : 1명

직원 · 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엔에이치엔라이프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3.7.16.∼2014.7.31. 기간 중 보험모집 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 등 3명에게 총 660건(초회보험료 109.6백만원)의 생명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총 185.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엔에이치엔라이프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6.2.∼2014.7.29. 기간 중 총 113건(초회보험료 147.1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112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7.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엔에이치엔라이프 보험대리점 이사 겸 보험설계사 ●●●는 2014.3.3.∼2014.7.25. 기간 중 총 93건(초회보험료 25.3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93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5.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엔에이치엔라이프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3.7.16.∼2014.7.31. 기간 중 보험모집 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등 3명에게 총 660건(초회보험료 109.6백만원)의 생명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총 185.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사항 2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엔에이치엔라이프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6.2.∼2014.7.29. 기간 중 총 113건(초회보험료 147.1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112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7.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엔에이치엔라이프 보험대리점 이사 겸 보험설계사 ●●●는 2014.3.3.∼2014.7.25. 기간 중 총 93건(초회보험료 25.3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등 93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5.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엔에이치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4.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엔에이치엔라이프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3.7.16.∼2014.7.31. 기간 중 보험모집 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

□ 등 3명에게 총 660건(초회보험료 109.6백만원)의 생명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총 185.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엔에이치엔라이프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6.2.∼2014.7.29. 기간 중 총 113건(초회보험료 147.1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112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7.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엔에이치엔라이프 보험대리점 이사 겸 보험설계사 ●●●는 2014.3.3.∼2014.7.25. 기간 중 총 93건(초회보험료 25.3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 등 93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5.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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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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