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89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4-13)

금융감독원 · 2017-04-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700만원) 부과

임원 · 문책 경고 : 1명

직원 · 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5명, 설계사 업무정지 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5,910만원) 부과 : 1명, 설계사 과태료(1,00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3.12.2.∼2014.5.30. 기간 중 보험모집 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에게 총 173건(초회보험료 11.7백만원)의 손해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총 30.7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 소속 보험설계사

□ 등 5명은 2013.12.2.∼2014.10.6. 기간 중 총 85건(초회보험료 58.7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85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3.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행위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9.∼2014.8.29. 기간 중 총 163건(초회보험료 56.1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5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2.2.∼2013.12.30. 기간 중 총 25건(초회보험료 7.9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9.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3.12.2.∼2014.5.30. 기간 중 보험모집 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에게 총 173건(초회보험료 11.7백만원)의 손해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총 30.7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사항 2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 소속 보험설계사

등 5명은 2013.12.2.∼2014.10.6. 기간 중 총 85건(초회보험료 58.7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85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3.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위반사항 3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행위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9.∼2014.8.29. 기간 중 총 163건(초회보험료 56.1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3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5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2.2.∼2013.12.30. 기간 중 총 25건(초회보험료 7.9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9.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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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4.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3.12.2.∼2014.5.30. 기간 중 보험모집 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에게 총 173건(초회보험료 11.7백만원)의 손해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총 30.7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5명은 2013.12.2.∼2014.10.6. 기간 중 총 85건(초회보험료 58.7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85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3.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제1호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행위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9.∼2014.8.29. 기간 중 총 163건(초회보험료 56.1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3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5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2.2.∼2013.12.30. 기간 중 총 25건(초회보험료 7.9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9.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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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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