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90

한화투자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7-04-07)

금융감독원 · 2017-04-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137.5백만원 부과 ,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임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2명,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계열회사 등 발행 후순위채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 ★★★★팀은 2015.2.13.∼2016.4.1. 기간 중 자사 및 계열회사인 ◯◯◯◯◯◯가 발행한 후순위채권 5,857백만원을 32개 지점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매매 권유하여 판매토록 하였음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부는 2014. 1.23.∼2015.5.6. 기간 중 다른 금융투자업자 등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시간외대량매매 매도주문을 받은 ▲▲▲▲ 등 10개 종목에 대하여 매수자로 참여하기로 한 상태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의 절차 없이 대량매매 거래체결 전에 해당 주식을 차입공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333백만원의 차익을 취득하였음

위반사항 1

계열회사 등 발행 후순위채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신 및 계열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팀은 2015.2.13.∼2016.4.1. 기간 중 자사 및 계열회사인 ◯◯◯◯◯◯가 발행한 후순위채권 5,857백만원을 32개 지점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매매 권유하여 판매토록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5호

위반사항 2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4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부는 2014. 1.23.∼2015.5.6. 기간 중 다른 금융투자업자 등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시간외대량매매 매도주문을 받은 ▲▲▲▲ 등 10개 종목에 대하여 매수자로 참여하기로 한 상태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의 절차 없이 대량매매 거래체결 전에 해당 주식을 차입공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333백만원의 차익을 취득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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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한화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7.4.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계열회사 등 발행 후순위채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신 및 계열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2015.2.13.∼2016.4.1. 기간 중 자사 및 계열회사인 ◯◯◯◯◯◯가 발행한 후순위채권 5,857백만원을 32개 지점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매매 권유하여 판매토록 하였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자목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44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2014. 1.23.∼2015.5.6. 기간 중 다른 금융투자업자 등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시간외대량매매 매도주문을 받은 ▲▲▲▲ 등 10개 종목에 대하여 매수자로 참여하기로 한 상태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의 절차 없이 대량매매 거래체결 전에 해당 주식을 차입공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333백만원의 차익을 취득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2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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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자목 (2)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4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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