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 검사결과제재 (2017-04-07)
금융감독원 · 2017-04-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건
주요 위반사항
무자격자의 조합원 가입을 위한 부당업무 처리 ㈜ 등 3개 법인에 대하여 공동유대내에 있는 조합 소유 비업무용부동산에 지점설치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토록 하고 조합원으로 가입시켰음
위반사항 1
무자격자의 조합원 가입을 위한 부당업무 처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장 제2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공동유대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및 공동유대내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야 하는데도 2015.12.29.∼2016.5.30. 기간 중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등 3개 법인에 대하여 공동유대내에 있는 조합 소유 비업무용부동산에 지점설치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토록 하고 조합원으로 가입시켰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11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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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부산)부산광안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7.4.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무자격자의 조합원 가입을 위한 부당업무 처리 「신용협동조합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장 제2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공동유대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및 공동유대내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야 하는데도 2015.12.29.∼2016.5.30. 기간 중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는 ○○○○㈜ 등 3개 법인에 대하여 공동유대내에 있는 조합 소유 비업무용부동산에 지점설치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토록 하고 조합원으로 가입시켰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11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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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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