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92

한국여신금융협회 검사결과제재 (2017-04-05)

금융감독원 · 2017-04-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시정명령 1건

주요 위반사항

△△△△△△ 보안강화 사업 추진 관련 위법・부당행위

△△△△△△ 보안강화 사업 추진 관련 위법・부당행위

회원사 동의없이 위계에 의한 사업자 선정

협회 카드부는 2013.1월경부터 ‘△△△△△△ 보안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수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개인사업자)를 사업자로 내정하고, 2013.1.30. 및 2013.2.5. 개최한 카드사 실무자회의에서, ♡♡♡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의 지시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고 거짓 설명한 후 ♣♣♣의 사업자 선정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또한, 본부장 및 협회장에게 ♣♣♣의 설비가 범용성 등에서 다른 사업자에 비해 우수하다는 허위보고를 하고 2013.2.13. 지체상금 등이 누락된 상태에서 ♣♣♣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

기술적 흠결상태의 용인 및 ♣♣♣를 위한 계약변경・자금집행

카드부에서는 2013.4월경부터 ♣♣♣가 개발중인 보안리더기의 암호화가 중도에 순간적으로 풀리는 등으로 보안검수 및 납품이 어려운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하였고 2013.9.26.~ 2014.12.5.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의 정책변경’ 등으로 제품수정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본부장 및 협회장에게 허위 보고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품검수 및 납품 없이 중도금・잔금을 선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수정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결과, 상용화가 불가능한 보안리더기(2만대)가 생산되는 등 △△△△△△ 보안강화기금 약 62.3억원이 낭비되도록 하였음

◈◈◈◈◈◈◈ 구축 관련 독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자 선정 등 카드부에서는 2012년말경 카드사의 밴수수료 절감 및 협회의 기능강화 등을 위하여, ♠♠♠♠♠♠♠♠♠♠(이하 “♠♠♠”)를 통해 ‘매출전표 공동수거 및 직승인중계업무’(이하 “◈◈◈◈◈◈◈ 사업”)를 추진하기로 미리 결정한 상태에서 2013.4.5. 매출전표 수거권한을 ♠♠♠에게 5년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3.8.2. ♠♠♠를 대신하여 장비 리스계약(총 XXX백만원 채무부담)을 체결하여 ◈◈◈◈◈◈◈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정관에서 정한 협회의 목적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영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 및 사업자 선정을 독단적으로 추진・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사업 관련 업무 불철저

◧◧◧◧◧◧◧◧◧◧◧◧◧◧ 사업 관련 업무 불철저

입찰참가 자격에 대한 적격심사 소홀

협회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입찰 참가자들이 해당 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밴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사업 선정위원회’는 2015.6.16. ♠♠♠가 임차하겠다고 제출한 ◎◎◎◎◎◎◎의 전산설비가 EDI가맹점용이라 동 설비로는 영세가맹점에 대한 밴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함에도 2015.7.7. ♠♠♠를 최종사업자로 선정하였음 내부위원 1인(본부장) 및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2015.6.16. 및 7.7 ♠♠♠ 등 3개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

계약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소홀

협회는 ‘◧◧◧◧◧◧◧◧◧◧◧◧◧◧ 사업자’가 밴수수료 약정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IC단말기 설치에 따른 용역수행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건당 밴수수료 : ♠♠♠ XX원(승인 YY원, 매입 ZZ원) 등 ♠♠♠가 ☆☆☆☆☆(VAN사)와 밴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수수료(건당 AA원)를 수취하면서 카드사 밴수수료 수취조건(건당 XX)을 회피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2016.7.9.~10.14. 기간 중 동사에게 4,090개 영세가맹점에 대한 IC단말기 설치 용역수행 대가(약 ◎◎◎백만원)를 지급하였음

계약조건 변경 관련 검토 소홀

협회가 위탁계약에 따라 선정사업자에게 1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의무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종합기획부는 2016.7.6. 선정사업자와 수정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 요청에 따라 계약내용을 추가 변경하면서 관련 법률검토를 소홀히 하여 원 계약에 의하면 계약금(10억원)에 달할 때까지 용역수행대가를 별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수정 위탁계약’에서는 계약금과 별도로 용역 수행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 기존에 ♠♠♠로부터 제출받은 보증보험증권의 효력이 상실되는데도 수정계약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징구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계약금에 대한 회수곤란 위험을 초래하였음 다만, ♠♠♠가 계약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반환하고 나머지는 용역수행대가와 상계처리하여 2017.3.3.자로 계약금 환수가 완료됨

위반사항 1

△△△△△△ 보안강화 사업 추진 관련 위법・부당행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보안강화 사업 추진 관련 위법・부당행위

회원사 동의없이 위계에 의한 사업자 선정

협회 카드부는 2013.1월경부터 ‘△△△△△△ 보안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수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개인사업자)를 사업자로 내정하고, 2013.1.30. 및 2013.2.5. 개최한 카드사 실무자회의에서, ♡♡♡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의 지시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고 거짓 설명한 후 ♣♣♣의 사업자 선정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또한, 본부장 및 협회장에게 ♣♣♣의 설비가 범용성 등에서 다른 사업자에 비해 우수하다는 허위보고를 하고 2013.2.13. 지체상금 등이 누락된 상태에서 ♣♣♣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

기술적 흠결상태의 용인 및 ♣♣♣를 위한 계약변경・자금집행

카드부에서는 2013.4월경부터 ♣♣♣가 개발중인 보안리더기의 암호화가 중도에 순간적으로 풀리는 등으로 보안검수 및 납품이 어려운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하였고 2013.9.26.~ 2014.12.5.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의 정책변경’ 등으로 제품수정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본부장 및 협회장에게 허위 보고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품검수 및 납품 없이 중도금・잔금을 선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수정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결과, 상용화가 불가능한 보안리더기(2만대)가 생산되는 등 △△△△△△ 보안강화기금 약 62.3억원이 낭비되도록 하였음

위반사항 2

◈◈◈◈◈◈◈ 구축 관련 독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자 선정 등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카드부에서는 2012년말경 카드사의 밴수수료 절감 및 협회의 기능강화 등을 위하여, ♠♠♠♠♠♠♠♠♠♠(이하 “♠♠♠”)를 통해 ‘매출전표 공동수거 및 직승인중계업무’(이하 “ ◈◈◈◈◈◈◈ 사업”)를 추진하기로 미리 결정한 상태에서 2013.4.5. 매출전표 수거권한을 ♠♠♠에게 5년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3.8.2. ♠♠♠를 대신하여 장비 리스계약(총 XXX백만원 채무부담)을 체결하여 ◈◈◈◈◈◈◈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정관에서 정한 협회의 목적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영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 및 사업자 선정을 독단적으로 추진・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 사업 관련 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입찰참가 자격에 대한 적격심사 소홀

협회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입찰 참가자들이 해당 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밴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해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사업 관련 업무 불철저

입찰참가 자격에 대한 적격심사 소홀

협회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입찰 참가자들이 해당 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밴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사업 선정위원회’*는 2015.6.16. ♠♠♠가 임차하겠다고 제출한 ◎◎◎◎◎◎◎의 전산설비가 EDI가맹점용이라 동 설비로는 영세가맹점에 대한 밴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함에도 2015.7.7. ♠♠♠를 최종사업자로 선정하였음 * 내부위원 1인(본부장) 및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2015.6.16. 및 7.7 ♠♠♠ 등 3개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

계약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소홀

협회는 ‘◧◧◧◧◧◧◧◧◧◧◧◧◧◧ 사업자’가 밴수수료 약정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IC단말기 설치에 따른 용역수행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 건당 밴수수료 : ♠♠♠ XX원(승인 YY원, 매입 ZZ원) 등 ♠♠♠가 ☆☆☆☆☆(VAN사)와 밴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수수료(건당 AA원)를 수취하면서 카드사 밴수수료 수취조건(건당 XX)을 회피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2016.7.9.~10.14. 기간 중 동사에게 4,090개 영세가맹점에 대한 IC단말기 설치 용역수행 대가(약 ◎◎◎백만원)를 지급하였음

계약조건 변경 관련 검토 소홀

협회가 위탁계약에 따라 선정사업자에게 1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의무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종합기획부는 2016.7.6. 선정사업자와 수정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 요청에 따라 계약내용을 추가 변경*하면서 관련 법률검토를 소홀히 하여 * 원 계약에 의하면 계약금(10억원)에 달할 때까지 용역수행대가를 별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수정 위탁계약’에서는 계약금과 별도로 용역 수행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 기존에 ♠♠♠로부터 제출받은 보증보험증권의 효력이 상실되는데도 수정계약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징구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계약금에 대한 회수곤란 위험을 초래*하였음 * 다만, ♠♠♠가 계약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반환하고 나머지는 용역수행대가와 상계처리하여 2017.3.3.자로 계약금 환수가 완료됨

공식 원문 전체 보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6조 및 제53조의2에 의한 금융위원회 시정명령 사안으로 금융위원회의 (사)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대한 조치요구사항 관련 공시임

금융회사명 : (사)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제재조치일 : 2017.4.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시정명령

△△△△△△ 보안강화 사업 추진 관련 위법・부당행위

회원사 동의없이 위계에 의한 사업자 선정

협회 카드부는 2013.1월경부터 ‘△△△△△△ 보안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수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개인사업자)를 사업자로 내정하고, 2013.1.30. 및 2013.2.5. 개최한 카드사 실무자회의에서, ♡♡♡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의 지시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고 거짓 설명한 후 ♣♣♣의 사업자 선정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또한, 본부장 및 협회장에게 ♣♣♣의 설비가 범용성 등에서 다른 사업자에 비해 우수하다는 허위보고를 하고 2013.2.13. 지체상금 등이 누락된 상태에서 ♣♣♣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

기술적 흠결상태의 용인 및 ♣♣♣를 위한 계약변경・자금집행

카드부에서는 2013.4월경부터 ♣♣♣가 개발중인 보안리더기의 암호화가 중도에 순간적으로 풀리는 등으로 보안검수 및 납품이 어려운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하였고 2013.9.26.~ 2014.12.5.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의 정책변경’ 등으로 제품수정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본부장 및 협회장에게 허위 보고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품검수 및 납품 없이 중도금・잔금을 선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수정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결과, 상용화가 불가능한 보안리더기(2만대)가 생산되는 등 △△△△△△ 보안강화기금 약 62.3억원이 낭비되도록 하였음

◈◈◈◈◈◈◈ 구축 관련 독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자 선정 등

카드부에서는 2012년말경 카드사의 밴수수료 절감 및 협회의 기능강화 등을 위하여, ♠♠♠♠♠♠♠♠♠♠(이하 “♠♠♠”)를 통해 ‘매출전표 공동수거 및 직승인중계업무’(이하 “◈◈◈◈◈◈◈ 사업”)를 추진하기로 미리 결정한 상태에서 2013.4.5. 매출전표 수거권한을 ♠♠♠에게 5년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3.8.2. ♠♠♠를 대신하여 장비 리스계약(총 XXX백만원 채무부담)을 체결하여 ◈◈◈◈◈◈◈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정관에서 정한 협회의 목적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영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 및 사업자 선정을 독단적으로 추진・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사업 관련 업무 불철저

입찰참가 자격에 대한 적격심사 소홀

협회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입찰 참가자들이 해당 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밴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사업 선정위원회’*는 2015.6.16. ♠♠♠가 임차하겠다고 제출한 ◎◎◎◎◎◎◎의 전산설비가 EDI가맹점용이라 동 설비로는 영세가맹점에 대한 밴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함에도 2015.7.7. ♠♠♠를 최종사업자로 선정하였음 * 내부위원 1인(본부장) 및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2015.6.16. 및 7.7 ♠♠♠ 등 3개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

계약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소홀

협회는 ‘◧◧◧◧◧◧◧◧◧◧◧◧◧◧ 사업자’가 밴수수료 약정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IC단말기 설치에 따른 용역수행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 건당 밴수수료 : ♠♠♠ XX원(승인 YY원, 매입 ZZ원) 등 ♠♠♠가 ☆☆☆☆☆(VAN사)와 밴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수수료(건당 AA원)를 수취하면서 카드사 밴수수료 수취조건(건당 XX)을 회피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2016.7.9.~10.14. 기간 중 동사에게 4,090개 영세가맹점에 대한 IC단말기 설치 용역수행 대가(약 ◎◎◎백만원)를 지급하였음

계약조건 변경 관련 검토 소홀

협회가 위탁계약에 따라 선정사업자에게 1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의무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종합기획부는 2016.7.6. 선정사업자와 수정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 요청에 따라 계약내용을 추가 변경*하면서 관련 법률검토를 소홀히 하여 * 원 계약에 의하면 계약금(10억원)에 달할 때까지 용역수행대가를 별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수정 위탁계약’에서는 계약금과 별도로 용역 수행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 기존에 ♠♠♠로부터 제출받은 보증보험증권의 효력이 상실되는데도 수정계약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징구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계약금에 대한 회수곤란 위험을 초래*하였음 * 다만, ♠♠♠가 계약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반환하고 나머지는 용역수행대가와 상계처리하여 2017.3.3.자로 계약금 환수가 완료됨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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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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