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4-04)
금융감독원 · 2017-04-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건의
임원 · 직무정지 및 문책경고
직원 ·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건의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브릿지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동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의 동의를 받아 2010.5.27.∼2010.11.30. 기간 중 모집한 44건의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6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브릿지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0.5.27.∼2010.11.30. 기간 중 총 4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39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총 8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브릿지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동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의 동의를 받아 2010.5.27.∼2010.11.30. 기간 중 모집한 44건의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6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위반사항 2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브릿지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0.5.27.∼2010.11.30. 기간 중 총 4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39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총 8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브릿지인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4.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브릿지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동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의 동의를 받아 2010.5.27.∼2010.11.30. 기간 중 모집한 44건의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6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브릿지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0.5.27.∼2010.11.30. 기간 중 총 4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39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총 8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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