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99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4-04)

금융감독원 · 2017-04-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건의

주요 위반사항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삼성화재서울총괄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05.11.23.∼2013.3.7. 기간 중 파랑새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 명의인인

◇ 등 보험계약자 2명의 동의 없이 임의로 6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 수수료 146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화재서울총괄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05.11.23.∼2013.3.7. 기간 중 파랑새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 명의인인

등 보험계약자 2명의 동의 없이 임의로 6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 수수료 146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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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화재서울총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4.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화재서울총괄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05.11.23.∼2013.3.7. 기간 중 파랑새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 명의인인 ◇

◇ 등 보험계약자 2명의 동의 없이 임의로 6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 수수료 146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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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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