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4-04)
금융감독원 · 2017-04-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 건의
임원 · 주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플라잉웹나라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은 2010.1.15. 생명보험계약 1건(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니었던 □□□에게 0.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플라잉웹나라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은 2010.1.15. 생명보험계약 1건(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니었던 □□□에게 0.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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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플라잉웹나라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4.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플라잉웹나라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은 2010.1.15. 생명보험계약 1건(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니었던 □□□에게 0.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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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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