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4-04)
금융감독원 · 2017-04-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과태료 부과 건의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VIP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은 2013.6.7.∼2013.11.30. 기간 중 99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76백만원)을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9.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VIP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은 2013.6.7.∼2013.11.30. 기간 중 99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76백만원)을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9.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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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VIP보험대리점(개인)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4.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VIP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은 2013.6.7.∼2013.11.30. 기간 중 99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76백만원)을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9.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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