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21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8-22)

금융감독원 · 2025-08-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교차보험설계사 甲은 2018.7.4. 본인이 실제 모집한 ㉮보장보험 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0.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교차보험설계사 甲은 2018.7.4. 본인이 실제 모집한 ㉮보장보험 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0.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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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금융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25.8.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교차보험설계사 甲은 2018.7.4. 본인이 실제 모집한 ㉮보장보험 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0.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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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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