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211

SK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3-27)

금융감독원 · 2017-03-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 1건

주요 위반사항

증권 모집 관련 청약 권유절차 위반 ◎◎◎◎◎센터는 20XX.10.8.∼20XX.9.29. 기간 중 OOO으로부터 한샘 등 ◇◇개 종목의 위탁매매 주문을 수탁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영업일 동안 349건(19억 60백만원)의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증권 모집 관련 청약 권유절차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자료의 기록·유지)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센터는 20XX.10.8.∼20XX.9.29. 기간 중 OOO으로부터 한샘 등 ◇◇개 종목의 위탁매매 주문을 수탁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영업일 동안 349건(19억 60백만원)의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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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SK증권㈜

제재조치일 : 2017.3.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 1건

제재대상사실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탁매매 #040307)

증권 모집 관련 청약 권유절차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자료의 기록·유지)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센터는 20XX.10.8.∼20XX.9.29. 기간 중 OOO으로부터 한샘 등

◇개 종목의 위탁매매 주문을 수탁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영업일 동안 349건(19억 60백만원)의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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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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