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3-24)
금융감독원 · 2017-03-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감봉 3월 : 1명, 견책 : 1명, 조치생략 : 1명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 3건
주요 위반사항
증권 모집 관련 청약 권유절차 위반 ㈜는 2016.6.22.∼2016.7.5. 기간 중 베트남 하노이 소재 ▲▲ ▲▲▲▲ 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 총액 2,500억원의 모집을 위하여, 증권신고서가 제출 및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당한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에 의하지 않고 총 ◍◍◍명의 일반투자자에게 전체 영업점을 통하여 ▲▲▲▲▲▲ ABS의 청약을 권유하였음
금융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 ◉◉◉◉◉부 및 ◎◎지점은 前 전무 ◇◇◇의 지시에 따라 20XX.9.4.~20XX.2.22. 기간중 성◯◯ 등 ▦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명의인이 내점하여 거래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 증표만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및 계좌 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는 등 적법한 실명 확인 절차 없이 금융거래를 하였음
투자자성향 파악 관련 적합성 원칙 위반 ㈜ ▥▥▥지점 등 ▣개 지점에서는 2016.6.24.∼2016.7.5. 기간 중 유◯◯ 등 ▨인의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 자산 유동화증권을 투자권유하였음
위반사항 1
증권 모집 관련 청약 권유절차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을 위하여 청약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고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는 2016.6.22.∼2016.7.5. 기간 중 베트남 하노이 소재 ▲▲ ▲▲▲▲ 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 총액 2,500억원의 모집을 위하여, 증권신고서가 제출 및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당한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에 의하지 않고 총 ◍◍◍명의 일반투자자에게 전체 영업점을 통하여 ▲▲▲▲▲▲ ABS의 청약을 권유하였음
위반사항 2
금융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개인의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부 및 ◎◎지점은 前 전무 ◇◇◇의 지시에 따라 20XX.9.4.~20XX.2.22. 기간중 성◯◯ 등 ▦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명의인이 내점하여 거래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 증표만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및 계좌 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는 등 적법한 실명 확인 절차 없이 금융거래를 하였음
위반사항 3
투자자성향 파악 관련 적합성 원칙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지점 등 ▣개 지점에서는 2016.6.24.∼2016.7.5. 기간 중 유◯◯ 등 ▨인의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 자산 유동화증권을 투자권유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대우㈜(舊 미래에셋증권㈜)
제재조치일 : 2017.3.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감봉 3월 : 1명, 견책 : 1명, 조치생략 : 1명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 3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증권 모집 관련 청약 권유절차 위반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을 위하여 청약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고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야 하는데도
□□□□□㈜는 2016.6.22.∼2016.7.5. 기간 중 베트남 하노이 소재 ▲▲ ▲▲▲▲ 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 총액 2,500억원의 모집을 위하여, 증권신고서가 제출 및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당한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에 의하지 않고 총 ◍◍◍명의 일반투자자에게 전체 영업점을 통하여 ▲▲▲▲▲▲ ABS의 청약을 권유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24조 제2항
금융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개인의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부 및 ◎◎지점은 前 전무 ◇◇◇의 지시에 따라 20XX.9.4.~20XX.2.22. 기간중 성◯◯ 등 ▦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명의인이 내점하여 거래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 증표만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및 계좌 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는 등 적법한 실명 확인 절차 없이 금융거래를 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제1장 Ⅰ-1 및 II-3-가
자율처리 필요사항
투자자성향 파악 관련 적합성 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 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 등 ▣개 지점에서는 2016.6.24.∼2016.7.5. 기간 중 유◯◯ 등 ▨인의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 자산 유동화증권을 투자권유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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