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행복 검사결과제재 (2017-03-24)
금융감독원 · 2017-03-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퇴직자위법, 부당사항(문책경고상당) 1명
직원 · 감봉 3월 1명,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공제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2011년 9~10월 기간 중 ○○○가 주재하는 간부직원회의에서 신협중앙회의 공제 판매목표(KPI)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면서 판매 직원에게 지급할 공제 판매수당 등을 재원으로 초회 공제료를 대납하기로 결정하고 2011.12.30.〜2016.12.27. 기간 중 △△△ 등 844명에 대하여 1,042건의 공제상품을 판매하면서 초회 공제료 4억 43백만원을 대납하여 주는 방법으로 공제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공제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97조, 「신협공제규정」 제15조 등에 의하면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료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1년 9~10월 기간 중 ○○○가 주재하는 간부직원회의에서 신협중앙회의 공제 판매목표(KPI)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면서 판매 직원에게 지급할 공제 판매수당 등을 재원으로 초회 공제료를 대납하기로 결정하고 2011.12.30.〜2016.12.27. 기간 중 △△△ 등 844명에 대하여 1,042건의 공제상품을 판매하면서 초회 공제료 4억 43백만원을 대납하여 주는 방법으로 공제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7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신협공제규정」 제15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울산)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7.3.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공제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신용협동조합법」 제97조, 「신협공제규정」 제15조 등에 의하면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료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1년 9~10월 기간 중 ○○○가 주재하는 간부직원회의에서 신협중앙회의 공제 판매목표(KPI)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면서 판매 직원에게 지급할 공제 판매수당 등을 재원으로 초회 공제료를 대납하기로 결정하고 2011.12.30.〜2016.12.27. 기간 중 △△△ 등 844명에 대하여 1,042건의 공제상품을 판매하면서 초회 공제료 4억 43백만원을 대납하여 주는 방법으로 공제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7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신협공제규정」 제1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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