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214

울산행복 검사결과제재 (2017-03-24)

금융감독원 · 2017-03-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퇴직자위법, 부당사항(문책경고상당) 1명

직원 · 감봉 3월 1명,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공제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2011년 9~10월 기간 중 ○○○가 주재하는 간부직원회의에서 신협중앙회의 공제 판매목표(KPI)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면서 판매 직원에게 지급할 공제 판매수당 등을 재원으로 초회 공제료를 대납하기로 결정하고 2011.12.30.〜2016.12.27. 기간 중 △△△ 등 844명에 대하여 1,042건의 공제상품을 판매하면서 초회 공제료 4억 43백만원을 대납하여 주는 방법으로 공제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공제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97조, 「신협공제규정」 제15조 등에 의하면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료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1년 9~10월 기간 중 ○○○가 주재하는 간부직원회의에서 신협중앙회의 공제 판매목표(KPI)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면서 판매 직원에게 지급할 공제 판매수당 등을 재원으로 초회 공제료를 대납하기로 결정하고 2011.12.30.〜2016.12.27. 기간 중 △△△ 등 844명에 대하여 1,042건의 공제상품을 판매하면서 초회 공제료 4억 43백만원을 대납하여 주는 방법으로 공제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7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신협공제규정」 제15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울산)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7.3.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공제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신용협동조합법」 제97조, 「신협공제규정」 제15조 등에 의하면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료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1년 9~10월 기간 중 ○○○가 주재하는 간부직원회의에서 신협중앙회의 공제 판매목표(KPI)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면서 판매 직원에게 지급할 공제 판매수당 등을 재원으로 초회 공제료를 대납하기로 결정하고 2011.12.30.〜2016.12.27. 기간 중 △△△ 등 844명에 대하여 1,042건의 공제상품을 판매하면서 초회 공제료 4억 43백만원을 대납하여 주는 방법으로 공제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7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신협공제규정」 제1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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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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