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215

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3-22)

금융감독원 · 2017-03-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80만원

직원 · 주의 및 과태료(7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구속행위 금지 위반 OO지점은 2014.10.6. 중소기업인 차주 ◎◎에게 취급한 시설자금대출 1건, 16억원과 관련하여 차주의 대표이사 등의 의사에 반하여 2014.10.31. 저축성보험상품(2건, 월 100만원)과 2014.11.27. 저축성보험상품(1건, 월 200만원) 가입을 강요하여 총 21백만원을 수취하였음

위반사항 1

구속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및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OO지점은 2014.10.6. 중소기업인 차주 ◎◎에게 취급한 시설자금대출 1건, 16억원과 관련하여 차주의 대표이사 등의 의사에 반하여 2014.10.31. 저축성보험상품(2건, 월 100만원)과 2014.11.27. 저축성보험상품(1건, 월 200만원) 가입을 강요하여 총 21백만원을 수취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의2, 제69조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31조, 별표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별표9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농협은행

제재조치일 : 2017.3.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구속행위 금지 위반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및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OO지점은 2014.10.6. 중소기업인 차주 ◎◎에게 취급한 시설자금대출 1건, 16억원과 관련하여 차주의 대표이사 등의 의사에 반하여 2014.10.31. 저축성보험상품(2건, 월 100만원)과 2014.11.27. 저축성보험상품(1건, 월 200만원) 가입을 강요하여 총 21백만원을 수취하였음 < 관련규정 > 1.「은행법」제52조의2, 제69조 2.「은행법 시행령」제24조의4, 제31조, [별표4] 3.「은행업감독규정」제88조, [별표9]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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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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