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216

현대카드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3-22)

금융감독원 · 2017-03-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신용카드모집인 과태료 28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을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현대카드㈜ 소속 신용카드모집인 ◌◌◌ 등 28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4,820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4.〜2014.4.15.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3만원, 최대 14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489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2.~2014.4.24.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1만원, 최대 13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486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5.~2014.4.22.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17.5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574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3.~2014.4.25.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1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412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3.~2014.4.25.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1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412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4.~2014.3.27.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1.5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103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2.〜2013.9.26.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1.5만원, 최대 8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595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7.~2014.4.24.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14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436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7.~2014.4.24.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14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436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3.~2014.4.22.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1.5만원, 최대 20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369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3.~2014.4.22.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1.5만원, 최대 20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369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19.~2014.4.4.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1만원, 최대 약 18.6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54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19.~2014.4.4.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1만원, 최대 약 18.6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54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4.~2014.4.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1만원, 최대 9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165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2.~2014.4.17.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12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415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7.~2014.2.27.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약 31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264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2.~2014.4.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2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443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1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1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4.16.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2.7.1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2.7.1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월경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월경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1.29.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 및 경품(하이패스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1.29.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 및 경품(하이패스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3.11.29.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4.29.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2.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2.7.1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2.7.1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4.1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2.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3.3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3.3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3월경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3월경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신용카드모집인 관리․감독 소홀

신용카드모집인 관리․감독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24조의2,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법모집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카드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현대카드(주)는 2013.1.1.~2014.6.17. 기간 중 ◌◌◌ 등 신용카드 모집인 13명의 신규 카드모집건수가 월평균 최고 85장(△△△)에서 최저 25장(◎◎◎)에 이르고 2013년 중 동 모집인에게 지급된 모집수당도 최고 2억 6백만원(◌◌◌)에서 최저 1억 6백만원(◌◌◌)에 이르며 총 모집수당금액도 20억 5백만원에 달하는 등 신용카드 모집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모집인의 비정상적인 모집행위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고객의 경품수령여부 유선확인 등)을 마련하여 점검하는 경우 동 모집인들의 불법모집 행위를 충분히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현장점검(반기별로 1회 실시)시 카드 모집인의 의무사항 준수여부 및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검사대상기간(2013.1.1.~2014.6.27.)중 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2014.1.14.~15.(2일간) 기간 중 ◍◍ 및 ○○영업소 소속 고액모집인 13명에 대하여 테마 점검하였으나 처리건수, 일자․장소 및 경품제공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점검한 결과, 동 모집인들이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최고 595장(◈◈◈)에서 최저 54장(■■■) 등 총 4,805장의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모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을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현대카드㈜ 소속 신용카드모집인 ◌◌◌ 등 28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4,820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4.〜2014.4.15.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3만원, 최대 14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489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위반사항 3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2.~2014.4.24.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1만원, 최대 13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486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2.~2014.4.24.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1만원, 최대 13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486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5.~2014.4.22.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17.5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574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5.~2014.4.22.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17.5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574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3.~2014.4.25.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1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412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3.~2014.4.25.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1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412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4.~2014.3.27.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1.5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103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4.~2014.3.27.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1.5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103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2.〜2013.9.26.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1.5만원, 최대 8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595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2.〜2013.9.26.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1.5만원, 최대 8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595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7.~2014.4.24.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14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436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7.~2014.4.24.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14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436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3.~2014.4.22.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1.5만원, 최대 20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369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3.~2014.4.22.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1.5만원, 최대 20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369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19.~2014.4.4.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1만원, 최대 약 18.6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54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19.~2014.4.4.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1만원, 최대 약 18.6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54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4.~2014.4.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1만원, 최대 9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165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4.~2014.4.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1만원, 최대 9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165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2.~2014.4.17.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12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415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2.~2014.4.17.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12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415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7.~2014.2.27.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약 31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264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7.~2014.2.27.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약 31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264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2.~2014.4.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2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443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2.~2014.4.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2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443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1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1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4.16.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4.16.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2.7.1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2.7.1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월경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월경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1.29.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 및 경품(하이패스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1.29.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 및 경품(하이패스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3.11.29.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3.11.29.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4.29.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4.29.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2.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2.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2.7.1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2.7.1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4.1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4.1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2.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2.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3.3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3.3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3월경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3월경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위반사항 30

신용카드모집인 관리․감독 소홀

위반사항 30 · 법적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24조의2,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법모집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카드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위반사항 30 · 확인된 사실

신용카드모집인 관리․감독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24조의2,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법모집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카드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현대카드(주)는 2013.1.1.~2014.6.17. 기간 중 ◌◌◌ 등 신용카드 모집인 13명의 신규 카드모집건수가 월평균 최고 85장(△△△)에서 최저 25장(◎◎◎)에 이르고 2013년 중 동 모집인에게 지급된 모집수당도 최고 2억 6백만원(◌◌◌)에서 최저 1억 6백만원(◌◌◌)에 이르며 총 모집수당금액도 20억 5백만원에 달하는 등 신용카드 모집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모집인의 비정상적인 모집행위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고객의 경품수령여부 유선확인 등)을 마련하여 점검하는 경우 동 모집인들의 불법모집 행위를 충분히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현장점검(반기별로 1회 실시)시 카드 모집인의 의무사항 준수여부 및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검사대상기간(2013.1.1.~2014.6.27.)중 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2014.1.14.~15.(2일간) 기간 중 ◍◍ 및 ○○영업소 소속 고액모집인 13명에 대하여 테마 점검하였으나 처리건수, 일자․장소 및 경품제공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점검한 결과, 동 모집인들이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최고 595장(◈◈◈)에서 최저 54장(■■■) 등 총 4,805장의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모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현대카드㈜

제재조치일 : 2017.3.22. * 본 건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30조 제2항에 따라 2015.11.18. 분리통보한 「제재내용 공개안」과 동일한 검사임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신용카드모집인 관리감독 업무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라며, 시정대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시기 바람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을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현대카드㈜ 소속 신용카드모집인 ◌◌◌ 등 28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4,820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4.〜2014.4.15.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3만원, 최대 14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489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2.~2014.4.24.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1만원, 최대 13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486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5.~2014.4.22.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17.5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574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3.~2014.4.25.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1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412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4.~2014.3.27.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1.5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103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2.〜2013.9.26.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1.5만원, 최대 8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595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7.~2014.4.24.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14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436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3.~2014.4.22.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1.5만원, 최대 20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369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19.~2014.4.4.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1만원, 최대 약 18.6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54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4.~2014.4.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1만원, 최대 9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165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2.~2014.4.17.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12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415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7.~2014.2.27.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0.5만원, 최대 약 31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264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2.~2014.4.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최소 2만원, 최대 30만원 등)을 제공하고 총 443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1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4.16.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2.7.1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월경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1.29.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 및 경품(하이패스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3.11.29.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4.29.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2.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2.7.1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4.1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2.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3.3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3월경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신용카드모집인 관리․감독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24조의2,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법모집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카드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현대카드(주)는 2013.1.1.~2014.6.17. 기간 중 ◌◌◌ 등 신용카드 모집인 13명의 신규 카드모집건수가 월평균 최고 85장(△△△)에서 최저 25장(◎◎◎)에 이르고 2013년 중 동 모집인에게 지급된 모집수당도 최고 2억 6백만원(◌◌◌)에서 최저 1억 6백만원(◌◌◌)에 이르며 총 모집수당금액도 20억 5백만원에 달하는 등 신용카드 모집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모집인의 비정상적인 모집행위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고객의 경품수령여부 유선확인 등)을 마련하여 점검하는 경우 동 모집인들의 불법모집 행위를 충분히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현장점검(반기별로 1회 실시)시 카드 모집인의 의무사항 준수여부 및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검사대상기간(2013.1.1.~2014.6.27.)중 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2014.1.14.~15.(2일간) 기간 중 ◍◍ 및 ○○영업소 소속 고액모집인 13명에 대하여 테마 점검하였으나 처리건수, 일자․장소 및 경품제공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점검한 결과, 동 모집인들이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최고 595장(◈◈◈)에서 최저 54장(■■■) 등 총 4,805장의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모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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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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