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5-06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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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5-06 · 조문 9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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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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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9의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각종 자금의 이용제11조 의료기기의 수입제12조 행정처분상의 특례제13조 등기ㆍ등록상의 특례제13의2조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제14조 기금의 범위제15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16조 업무제17조 대출업무의 영위기준제17의2조 부수업무의 제한 및 공고 등제17의3조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제18조 자금조달방법제19조 사채 또는 어음발행등의 제한제19의10조 제19의11조 제19의12조 제19의13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제19의14조 제19의15조 광고 자율심의 대상제19의16조 제19의17조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제19의18조 금리인하 요구제19의19조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19의2조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제19의20조 경영지도의 기준제19의21조 보고사항제19의22조 약관의 개정 등제19의23조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제19의24조 신용정보보호
제19의3조 ~ 제6조 (30개)
제19의3조 대주주와의 거래금액 등제19의4조 대주주와의 거래의 보고 및 공시제19의5조 신용공여 및 주식소유 한도초과 유예기간제19의6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제19의7조 제19의8조 제19의9조 제1의2조 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제2조 시설대여의 범위등제20조 감사인의 지정요구 사유제20의2조 업무정지의 대상제21조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등제2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22의2조 체납처분의 위탁제23조 환급가산금의 이율제23의2조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제23의3조 업무의 위탁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5조 규제의 재검토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의2조 신기술사업자의 범위 등제2의3조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업무제한제2의4조 신용공여의 범위제2의5조 자기자본의 범위제2의6조 총자산의 범위제3조 겸영여신업자제3의2조 허가ㆍ등록의 첨부서류제4조 출자자의 범위제5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제6조 금융 관계 법령
제6의10조 ~ 제9의6조 (30개)
제6의10조 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제6의11조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제6의12조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제6의13조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제6의14조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제6의15조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제6의16조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제6의17조 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제6의18조 가맹점계약의 해지제6의2조 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기준 등제6의3조 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제6의4조 등록말소신청제6의5조 부대업무의 경영기준 등제6의6조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제6의7조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제6의8조 모집자의 준수사항 등제6의9조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제7조 가맹점의 모집 제한제7의2조 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제7의3조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제8조 공탁제9조 공탁의 권리실행자제9의10조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절차제9의11조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의 업무제9의12조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제9의2조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등제9의3조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절차제9의4조 출자자의 범위제9의5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제9의6조 출자자인 법인의 범위
제9의7조 ~ 제9의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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