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6-05-06 · 시행일 2026-05-06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93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5-06 · 조문 9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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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9조의24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각종 자금의 이용제11조 의료기기의 수입제12조 행정처분상의 특례제13조 등기ㆍ등록상의 특례제13조의2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제14조 기금의 범위제15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16조 업무제17조 대출업무의 영위기준제17조의2 부수업무의 제한 및 공고 등제17조의3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제18조 자금조달방법제19조 사채 또는 어음발행등의 제한제19조의10 제19조의11 제19조의12 제19조의13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제19조의14 제19조의15 광고 자율심의 대상제19조의16 제19조의17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제19조의18 금리인하 요구제19조의19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19조의2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제19조의20 경영지도의 기준제19조의21 보고사항제19조의22 약관의 개정 등제19조의23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제19조의24 신용정보보호
제19조의3 ~ 제6조 (30개)
제19조의3 대주주와의 거래금액 등제19조의4 대주주와의 거래의 보고 및 공시제19조의5 신용공여 및 주식소유 한도초과 유예기간제19조의6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제19조의7 제19조의8 제19조의9 제1조의2 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제2조 시설대여의 범위등제20조 감사인의 지정요구 사유제20조의2 업무정지의 대상제21조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등제2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22조의2 체납처분의 위탁제23조 환급가산금의 이율제23조의2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제23조의3 업무의 위탁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5조 규제의 재검토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의2 신기술사업자의 범위 등제2조의3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업무제한제2조의4 신용공여의 범위제2조의5 자기자본의 범위제2조의6 총자산의 범위제3조 겸영여신업자제3조의2 허가ㆍ등록의 첨부서류제4조 출자자의 범위제5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제6조 금융 관계 법령
제6조의10 ~ 제9조의6 (30개)
제6조의10 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제6조의11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제6조의12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제6조의13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제6조의14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제6조의15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제6조의16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제6조의17 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제6조의18 가맹점계약의 해지제6조의2 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기준 등제6조의3 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제6조의4 등록말소신청제6조의5 부대업무의 경영기준 등제6조의6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제6조의7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제6조의8 모집자의 준수사항 등제6조의9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제7조 가맹점의 모집 제한제7조의2 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제7조의3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제8조 공탁제9조 공탁의 권리실행자제9조의10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절차제9조의11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의 업무제9조의12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제9조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등제9조의3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절차제9조의4 출자자의 범위제9조의5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제9조의6 출자자인 법인의 범위
제9조의7 ~ 제9조의9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