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3-22)
금융감독원 · 2017-03-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신용카드모집인 과태료 86명
주요 위반사항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4.3.~2013.7.1. 기간 중 온라인(뽐뿌)에서 접촉한 고객 7명에게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총(최소 10만원, 최대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7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2.26.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각각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21. 총 2건의 타사카드(◍◍ 및 ◍◍)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9.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9.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15.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7.9.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1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1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1.3.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2.8.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3.5.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1.9.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1.9.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5.3.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2.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3.19.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3.19.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5.3.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10.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9.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28.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10.15.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11.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11.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19.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2.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2.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19. 제3자에게 카드모집을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19. 제3자에게 카드모집을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9.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9.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1.21.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과 경품(10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25. 신용카드 연회비(4.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5.30.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3.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3.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8. 신용카드 연회비(0.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자사카드와 1건의 타사카드(◊◊)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 전액 및 경품(10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월 중순경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월 중순경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월경 아산시 탕정면 소재 삼성디스플레이 건설현장 주변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월경 아산시 탕정면 소재 삼성디스플레이 건설현장 주변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9.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 또는 경품(1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8.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2.26.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9. 대구 이월드 놀이공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12. 신용카드 연회비(0.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12. 신용카드 연회비(0.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2.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2.2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3.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3.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4.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4.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5.3.30.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5.3.30.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17.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4만원)와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28.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2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21.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7만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7만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7만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30.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건축박람회장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30.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건축박람회장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월경 평택시 소재 롯데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월경 평택시 소재 롯데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0.6. 신용카드 연회비(6.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0.6. 신용카드 연회비(6.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20.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1.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2.26.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3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8.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8.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3.1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0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2.30.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2.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2.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0.30.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0.30.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3.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3.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3.26.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4.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4.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8.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6.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1.2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1.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1.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6. 제3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6. 제3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4.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29.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19.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2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2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월경 아산시 탕정면 삼성디스플레이 건설현장 주변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4.3.~2013.7.1. 기간 중 온라인(뽐뿌)에서 접촉한 고객 7명에게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총(최소 10만원, 최대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7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위반사항 2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2.26.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각각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2.26.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각각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21. 총 2건의 타사카드(◍◍ 및 ◍◍)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21. 총 2건의 타사카드(◍◍ 및 ◍◍)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9.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9.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15.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15.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7.9.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7.9.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1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1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1.3.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1.3.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2.8.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2.8.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3.5.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3.5.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1.9.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1.9.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5.3.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5.3.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2.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2.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3.19.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3.19.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5.3.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5.3.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10.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9.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10.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9.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28.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28.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10.15.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10.15.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11.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11.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19.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19.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2.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2.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19. 제3자에게 카드모집을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19. 제3자에게 카드모집을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9.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9.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0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0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1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1.21.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과 경품(10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1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1.21.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과 경품(10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2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25. 신용카드 연회비(4.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2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25. 신용카드 연회비(4.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3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5.30.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3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5.30.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4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3.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4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3.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5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8. 신용카드 연회비(0.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자사카드와 1건의 타사카드(◊◊)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5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8. 신용카드 연회비(0.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자사카드와 1건의 타사카드(◊◊)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6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 전액 및 경품(10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6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 전액 및 경품(10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7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월 중순경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7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월 중순경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8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8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9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월경 아산시 탕정면 소재 삼성디스플레이 건설현장 주변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9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월경 아산시 탕정면 소재 삼성디스플레이 건설현장 주변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0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9.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 또는 경품(1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0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9.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 또는 경품(1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1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8.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1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8.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2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2.26.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2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2.26.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3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9. 대구 이월드 놀이공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3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9. 대구 이월드 놀이공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4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12. 신용카드 연회비(0.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4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12. 신용카드 연회비(0.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5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2.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5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2.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6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2.2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6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2.2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7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3.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7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3.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8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4.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8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4.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9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5.3.30.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9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5.3.30.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0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17.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4만원)와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0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17.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4만원)와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1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28.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1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28.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2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2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2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2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3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21.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3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21.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4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7만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4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7만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5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7만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5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7만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6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6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7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30.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건축박람회장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7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30.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건축박람회장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8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월경 평택시 소재 롯데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8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월경 평택시 소재 롯데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9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0.6. 신용카드 연회비(6.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9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0.6. 신용카드 연회비(6.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0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20.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0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20.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1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1.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1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1.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3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3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3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3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4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8.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4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8.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5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3.1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0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5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3.1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0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6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2.30.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6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2.30.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7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2.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7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2.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8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0.30.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8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0.30.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9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3.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9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3.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0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3.26.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0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3.26.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1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4.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1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4.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2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4.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2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4.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3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8.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3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8.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4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4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5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6.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5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6.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6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1.2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6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1.2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7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1.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7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1.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8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8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9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6. 제3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9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6. 제3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0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4.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0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4.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1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1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2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29.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2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29.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3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19.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3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19.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4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2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4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2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5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5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6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월경 아산시 탕정면 삼성디스플레이 건설현장 주변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6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월경 아산시 탕정면 삼성디스플레이 건설현장 주변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6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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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현대카드㈜
제재조치일 : 2017.3.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⑴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현대카드㈜ 소속 신용카드모집인 ◌◌◌ 등 86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하여 총 96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4.3.~2013.7.1. 기간 중 온라인(뽐뿌)에서 접촉한 고객 7명에게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총(최소 10만원, 최대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7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2.26.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각각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21. 총 2건의 타사카드(◍◍ 및 ◍◍)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9.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15.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7.9.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1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1.3.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2.8.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3.5.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1.9.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5.3.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2.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3.19.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5.3.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10.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9.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28.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10.15.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11.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19.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2.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19. 제3자에게 카드모집을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9.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1.21.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과 경품(10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25. 신용카드 연회비(4.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5.30.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3.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8. 신용카드 연회비(0.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자사카드와 1건의 타사카드(◊◊)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 전액 및 경품(10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월 중순경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월경 아산시 탕정면 소재 삼성디스플레이 건설현장 주변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9.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 또는 경품(1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8.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2.26.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9. 대구 이월드 놀이공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12. 신용카드 연회비(0.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2.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2.2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3.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4.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5.3.30.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17.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4만원)와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28.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2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21.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7만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7만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30.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건축박람회장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월경 평택시 소재 롯데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0.6. 신용카드 연회비(6.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20.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1.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2.26.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3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8.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3.1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0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2.30.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2.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0.30.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3.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3.26.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4.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4.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8.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6.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1.2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1.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6. 제3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4.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29.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19.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2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월경 아산시 탕정면 삼성디스플레이 건설현장 주변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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