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217

현대카드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3-22)

금융감독원 · 2017-03-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신용카드모집인 과태료 86명

주요 위반사항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4.3.~2013.7.1. 기간 중 온라인(뽐뿌)에서 접촉한 고객 7명에게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총(최소 10만원, 최대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7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2.26.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각각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21. 총 2건의 타사카드(◍◍ 및 ◍◍)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9.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9.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15.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7.9.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1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1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1.3.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2.8.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3.5.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1.9.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1.9.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5.3.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2.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3.19.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3.19.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5.3.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10.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9.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28.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10.15.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11.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11.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19.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2.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2.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19. 제3자에게 카드모집을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19. 제3자에게 카드모집을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9.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9.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1.21.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과 경품(10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25. 신용카드 연회비(4.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5.30.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3.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3.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8. 신용카드 연회비(0.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자사카드와 1건의 타사카드(◊◊)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 전액 및 경품(10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월 중순경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월 중순경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월경 아산시 탕정면 소재 삼성디스플레이 건설현장 주변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월경 아산시 탕정면 소재 삼성디스플레이 건설현장 주변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9.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 또는 경품(1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8.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2.26.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9. 대구 이월드 놀이공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12. 신용카드 연회비(0.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12. 신용카드 연회비(0.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2.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2.2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3.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3.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4.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4.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5.3.30.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5.3.30.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17.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4만원)와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28.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2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21.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7만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7만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7만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30.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건축박람회장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30.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건축박람회장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월경 평택시 소재 롯데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월경 평택시 소재 롯데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0.6. 신용카드 연회비(6.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0.6. 신용카드 연회비(6.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20.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1.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2.26.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3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8.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8.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3.1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0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2.30.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2.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2.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0.30.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0.30.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3.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3.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3.26.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4.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4.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8.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6.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1.2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1.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1.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6. 제3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6. 제3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4.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29.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19.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2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2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월경 아산시 탕정면 삼성디스플레이 건설현장 주변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4.3.~2013.7.1. 기간 중 온라인(뽐뿌)에서 접촉한 고객 7명에게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총(최소 10만원, 최대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7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위반사항 2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2.26.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각각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2.26.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각각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21. 총 2건의 타사카드(◍◍ 및 ◍◍)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21. 총 2건의 타사카드(◍◍ 및 ◍◍)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9.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9.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15.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15.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7.9.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7.9.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1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1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1.3.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1.3.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2.8.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2.8.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3.5.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3.5.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1.9.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1.9.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5.3.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5.3.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2.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2.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3.19.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3.19.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5.3.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5.3.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10.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9.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10.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9.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28.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28.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10.15.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10.15.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11.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11.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19.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19.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2.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2.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19. 제3자에게 카드모집을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19. 제3자에게 카드모집을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9.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9.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0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0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1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1.21.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과 경품(10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1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1.21.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과 경품(10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2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25. 신용카드 연회비(4.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2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25. 신용카드 연회비(4.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3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5.30.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3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5.30.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4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3.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4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3.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5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8. 신용카드 연회비(0.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자사카드와 1건의 타사카드(◊◊)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5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8. 신용카드 연회비(0.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자사카드와 1건의 타사카드(◊◊)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6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 전액 및 경품(10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6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 전액 및 경품(10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7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월 중순경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7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월 중순경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8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8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9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월경 아산시 탕정면 소재 삼성디스플레이 건설현장 주변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9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월경 아산시 탕정면 소재 삼성디스플레이 건설현장 주변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0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9.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 또는 경품(1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0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9.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 또는 경품(1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1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8.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1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8.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2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2.26.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2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2.26.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3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9. 대구 이월드 놀이공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3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9. 대구 이월드 놀이공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4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12. 신용카드 연회비(0.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4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12. 신용카드 연회비(0.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5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2.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5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2.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6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2.2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6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2.2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7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3.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7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3.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8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4.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8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4.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9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5.3.30.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9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5.3.30.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0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17.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4만원)와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0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17.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4만원)와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1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28.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1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28.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2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2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2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2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3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21.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3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21.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4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7만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4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7만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5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7만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5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7만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6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6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7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30.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건축박람회장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7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30.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건축박람회장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8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월경 평택시 소재 롯데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8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월경 평택시 소재 롯데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9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0.6. 신용카드 연회비(6.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9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0.6. 신용카드 연회비(6.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0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20.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0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20.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1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1.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1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1.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3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3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3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3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4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8.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4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8.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5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3.1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0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5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3.1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0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6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2.30.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6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2.30.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7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2.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7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2.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8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0.30.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8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0.30.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9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3.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9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3.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0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3.26.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0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3.26.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1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4.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1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4.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2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4.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2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4.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3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8.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3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8.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4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4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5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6.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5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6.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6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1.2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6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1.2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7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1.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7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1.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8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8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9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6. 제3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9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6. 제3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0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4.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0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4.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1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1 · 확인된 사실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2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29.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2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29.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3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19.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3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19.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4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2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4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2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5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5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6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월경 아산시 탕정면 삼성디스플레이 건설현장 주변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6 · 확인된 사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월경 아산시 탕정면 삼성디스플레이 건설현장 주변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6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현대카드㈜

제재조치일 : 2017.3.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⑴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현대카드㈜ 소속 신용카드모집인 ◌◌◌ 등 86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하여 총 96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4.3.~2013.7.1. 기간 중 온라인(뽐뿌)에서 접촉한 고객 7명에게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총(최소 10만원, 최대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7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2.26.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각각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21. 총 2건의 타사카드(◍◍ 및 ◍◍)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9.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15.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7.9.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1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1.3.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2.8.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3.5.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1.9.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5.3.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2.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3.19.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5.3.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10.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9.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28.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10.15.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11.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19.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2.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19. 제3자에게 카드모집을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9.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1.21.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과 경품(10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25. 신용카드 연회비(4.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5.30.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3.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8. 신용카드 연회비(0.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자사카드와 1건의 타사카드(◊◊)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 전액 및 경품(10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월 중순경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월경 아산시 탕정면 소재 삼성디스플레이 건설현장 주변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9.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 또는 경품(1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8.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2.26.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9. 대구 이월드 놀이공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12. 신용카드 연회비(0.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2.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2.2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3.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4.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5.3.30.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17.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4만원)와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28.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2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21.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7만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7만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30.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건축박람회장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월경 평택시 소재 롯데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0.6. 신용카드 연회비(6.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20.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1.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2.26.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3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8.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3.1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0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2.30.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2.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0.30.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3.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3.26.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4.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4.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8.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6.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1.2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1.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6. 제3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4.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29.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19.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2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월경 아산시 탕정면 삼성디스플레이 건설현장 주변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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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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