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6-05-06 시행7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3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7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4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1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7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69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87조(「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06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시설대여의 범위등
- 제3조 · 겸영여신업자
- 제4조 · 출자자의 범위
- 제5조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 제6조 · 금융 관계 법령
- 제7조 · 가맹점의 모집 제한
- 제8조 · 공탁
- 제9조 · 공탁의 권리실행자
- 제10조 · 각종 자금의 이용
- 제11조 · 의료기기의 수입
- 제12조 · 행정처분상의 특례
- 제13조 · 등기ㆍ등록상의 특례
- 제14조 · 기금의 범위
- 제15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제16조 · 업무
- 제17조 · 대출업무의 영위기준
- 제18조 · 자금조달방법
- 제19조 · 사채 또는 어음발행등의 제한
- 제20조 · 감사인의 지정요구 사유
- 제21조 ·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등
- 제22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23조 · 환급가산금의 이율
- 제2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
- 제2의2조 · 신기술사업자의 범위 등
- 제2의3조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업무제한
- 제2의4조 · 신용공여의 범위
- 제2의5조 · 자기자본의 범위
- 제2의6조 · 총자산의 범위
- 제3의2조 · 허가ㆍ등록의 첨부서류
- 제6의2조 · 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기준 등
- 제6의3조 · 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 제6의4조 · 등록말소신청
- 제6의5조 · 부대업무의 경영기준 등
- 제6의6조 ·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
- 제6의7조 ·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 제6의8조 · 모집자의 준수사항 등
- 제6의9조 ·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 제7의2조 · 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 제7의3조 ·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 제9의2조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등
- 제9의3조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절차
- 제9의4조 · 출자자의 범위
- 제9의5조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 제9의6조 · 출자자인 법인의 범위
- 제9의7조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변경등록
- 제9의8조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말소
- 제9의9조 ·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등
- 제13의2조 ·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 제17의2조 · 부수업무의 제한 및 공고 등
- 제17의3조 ·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 제19의2조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 제19의3조 · 대주주와의 거래금액 등
- 제19의4조 · 대주주와의 거래의 보고 및 공시
- 제19의5조 · 신용공여 및 주식소유 한도초과 유예기간
- 제19의6조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 제19의7조
- 제19의8조
- 제19의9조
- 제20의2조 · 업무정지의 대상
- 제22의2조 · 체납처분의 위탁
- 제23의2조 ·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 제23의3조 · 업무의 위탁
- 제6의10조 · 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 제6의11조 ·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
- 제6의12조 ·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 제6의13조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 제6의14조 ·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
- 제6의15조 ·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6의16조 ·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 제6의17조 · 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 제6의18조 · 가맹점계약의 해지
- 제9의10조 ·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절차
- 제9의11조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의 업무
- 제9의12조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
- 제19의10조
- 제19의11조
- 제19의12조
- 제19의13조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 제19의14조
- 제19의15조 · 광고 자율심의 대상
- 제19의16조
- 제19의17조 ·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 제19의18조 · 금리인하 요구
- 제19의19조 ·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 제19의20조 · 경영지도의 기준
- 제19의21조 · 보고사항
- 제19의22조 · 약관의 개정 등
- 제19의23조 ·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
- 제19의24조 · 신용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