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218

신한카드 검사결과제재 (2017-03-22)

금융감독원 · 2017-03-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신용카드모집인 과태료 43명

주요 위반사항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2.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21 신용카드 연회비(0.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워터파크 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8. 신용카드 연회비(0.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8. 신용카드 연회비(0.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1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1 신용카드 연회비(0.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9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5. 신용카드 연회비(0.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5. 신용카드 연회비(0.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7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이마트내에서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7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이마트내에서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12.22.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위탁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12.22.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위탁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6 신용카드 연회비(0.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7. 대전 한민마트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12.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30. 대전 세이브마트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0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0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11. 대구시 산격동 경북대학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20 대전 사정동 대전동물원 오월드에서 1건의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5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5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23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23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6.8만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6.8만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5.2.2. 일산 킨텍스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8.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16.신용카드 연회비(0.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1.27. 회원모집시 불충분한 상품설명과 카드회원의 혜택을 과장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1.27. 회원모집시 불충분한 상품설명과 카드회원의 혜택을 과장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0.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0.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18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2.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24. 인천시 서구 검암동에 소재한 SR마트에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24. 인천시 서구 검암동에 소재한 SR마트에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1.1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1.27. 회원모집시 불충분한 상품설명과 카드회원의 혜택을 과장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1.28. 회원모집시 불충분한 상품설명과 카드회원의 혜택을 과장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1.28. 회원모집시 불충분한 상품설명과 카드회원의 혜택을 과장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2.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2.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2.13. 대구시 동구 효목동에 소재한 농협은행 로비에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2.13. 대구시 동구 효목동에 소재한 농협은행 로비에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4.6. 인천시 서구 검암동에 소재한 SR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11.27. 신용카드 연회비(0.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0.5만원)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3. 홈플러스 부천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0.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0.7만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2.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위반사항 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21 신용카드 연회비(0.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워터파크 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21 신용카드 연회비(0.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워터파크 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8. 신용카드 연회비(0.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8. 신용카드 연회비(0.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1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1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1 신용카드 연회비(0.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9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1 신용카드 연회비(0.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9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5. 신용카드 연회비(0.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5. 신용카드 연회비(0.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7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이마트내에서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7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이마트내에서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12.22.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위탁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12.22.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위탁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6 신용카드 연회비(0.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6 신용카드 연회비(0.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7. 대전 한민마트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7. 대전 한민마트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12.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12.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30. 대전 세이브마트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30. 대전 세이브마트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0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0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11. 대구시 산격동 경북대학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11. 대구시 산격동 경북대학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20 대전 사정동 대전동물원 오월드에서 1건의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20 대전 사정동 대전동물원 오월드에서 1건의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5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5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23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23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6.8만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6.8만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5.2.2. 일산 킨텍스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5.2.2. 일산 킨텍스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8.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8.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16.신용카드 연회비(0.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16.신용카드 연회비(0.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1.27. 회원모집시 불충분한 상품설명과 카드회원의 혜택을 과장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1.27. 회원모집시 불충분한 상품설명과 카드회원의 혜택을 과장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0.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0.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0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18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18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2.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2.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24. 인천시 서구 검암동에 소재한 SR마트에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24. 인천시 서구 검암동에 소재한 SR마트에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1.1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1.1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1.27. 회원모집시 불충분한 상품설명과 카드회원의 혜택을 과장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1.27. 회원모집시 불충분한 상품설명과 카드회원의 혜택을 과장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1.28. 회원모집시 불충분한 상품설명과 카드회원의 혜택을 과장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1.28. 회원모집시 불충분한 상품설명과 카드회원의 혜택을 과장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2.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2.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2.13. 대구시 동구 효목동에 소재한 농협은행 로비에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2.13. 대구시 동구 효목동에 소재한 농협은행 로비에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0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4.6. 인천시 서구 검암동에 소재한 SR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4.6. 인천시 서구 검암동에 소재한 SR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2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11.27. 신용카드 연회비(0.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0.5만원)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11.27. 신용카드 연회비(0.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0.5만원)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3. 홈플러스 부천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0.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0.7만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3. 홈플러스 부천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0.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0.7만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3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신한카드㈜

제재조치일 : 2017.3.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⑴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거나,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과장된 설명 등으로 신용카드회원 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등 43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을 위탁하거나,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과장된 설명 등으로 신용카드회원 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총 43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2.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21 신용카드 연회비(0.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워터파크 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8. 신용카드 연회비(0.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8.1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1 신용카드 연회비(0.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9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5. 신용카드 연회비(0.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7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이마트내에서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12.22.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위탁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6 신용카드 연회비(0.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7. 대전 한민마트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12.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30. 대전 세이브마트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0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11. 대구시 산격동 경북대학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20 대전 사정동 대전동물원 오월드에서 1건의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5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23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6.8만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5.2.2. 일산 킨텍스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8.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9.16.신용카드 연회비(0.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1.27. 회원모집시 불충분한 상품설명과 카드회원의 혜택을 과장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10.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18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2.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6.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8.24. 인천시 서구 검암동에 소재한 SR마트에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1.1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1.27. 회원모집시 불충분한 상품설명과 카드회원의 혜택을 과장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1.28. 회원모집시 불충분한 상품설명과 카드회원의 혜택을 과장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2.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2.13. 대구시 동구 효목동에 소재한 농협은행 로비에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7.2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4.6. 인천시 서구 검암동에 소재한 SR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11.27. 신용카드 연회비(0.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0.5만원)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7.3. 홈플러스 부천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0.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0.7만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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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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