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카이블루에셋 검사결과제재 (2025-08-20)
금융감독원 · 2025-08-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7,000만원 부과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80 ~ 1,600만원 부과 : 20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20명은 2021.8.9. ∼2023.12.27. 기간 중 A보험㈜의 ‘㉮보험’ 등 110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 약(초회 보험료 8.6백만원, 수입수수료 46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19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함에 따라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부당 승환계약 체결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및 비교안내 불철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20명은 2021.8.9. ∼2023.12.27. 기간 중 A보험㈜의 ‘㉮보험’ 등 110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 약(초회 보험료 8.6백만원, 수입수수료 46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19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함에 따라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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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5.8.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7,000만원 부과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80 ~ 1,600만원 부과 : 20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20명은 2021.8.9. ∼2023.12.27. 기간 중 A보험㈜의 ‘㉮보험’ 등 110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 약(초회 보험료 8.6백만원, 수입수수료 46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19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함에 따라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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