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223

유안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3-15)

금융감독원 · 2017-03-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일임매매 금지 위반 파이낸스허브분당점에서는 2015.2.5. ~ 2016. 4.11. 기간 중 위탁자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 등 110개 종목(매매횟수 505회, 총 매매금액 4,789 백만원)의 주식 등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파이낸스허브분당점에서는 2014. 6.25. ∼ 2015.2.4. 기간 중 위탁자로부터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해 322백만원 상당의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총 50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ㆍ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일임매매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등에 의하면 투자 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ㆍ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파이낸스허브분당점에서는 2015.2.5. ~ 2016. 4.11. 기간 중 위탁자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 등 110개 종목(매매횟수 505회, 총 매매금액 4,789 백만원)의 주식 등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ㆍ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파이낸스허브분당점에서는 2014. 6.25. ∼ 2015.2.4. 기간 중 위탁자로부터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해 322백만원 상당의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총 50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ㆍ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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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유안타증권㈜ 파이낸스허브분당점

제재조치일 : 2017. 3.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제재대상사실

일임매매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등에 의하면 투자 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ㆍ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파이낸스허브분당점에서는 2015.2.5. ~ 2016. 4.11. 기간 중 위탁자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 등 110개 종목(매매횟수 505회, 총 매매금액 4,789 백만원)의 주식 등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ㆍ유지하여야 함에도

파이낸스허브분당점에서는 2014. 6.25. ∼ 2015.2.4. 기간 중 위탁자로부터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해 322백만원 상당의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총 50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ㆍ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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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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