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3-15)
금융감독원 · 2017-03-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주의 : 1명
직원 · 업무정지 : 설계사 1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28. 1건(보험료 0.3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0.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28. 1건(보험료 0.3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0.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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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3.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28. 1건(보험료 0.3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0.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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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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