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224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3-15)

금융감독원 · 2017-03-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주의 : 1명

직원 · 업무정지 : 설계사 1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28. 1건(보험료 0.3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0.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28. 1건(보험료 0.3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0.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3.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28. 1건(보험료 0.3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0.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