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226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3-15)

금융감독원 · 2017-03-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 1명

직원 · 업무정지, 과태료 건의 : 설계사 1명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에즈금융서비스(舊 ㈜와이앤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9.1.∼2014.3.12. 기간 중 모집한 1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백만원)을 ㈜현대아이에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및 ㈜노블리지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에즈금융서비스(舊 ㈜와이엔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9.1.∼2013.12.31. 기간 중 총 3건(초회보험료 3.6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3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0.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즈금융서비스(舊 ㈜와이앤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9.1.∼2014.3.12. 기간 중 모집한 1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백만원)을 ㈜현대아이에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및 ㈜노블리지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위반사항 2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에즈금융서비스(舊 ㈜와이엔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9.1.∼2013.12.31. 기간 중 총 3건(초회보험료 3.6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3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0.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3.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즈금융서비스(舊 ㈜와이앤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9.1.∼2014.3.12. 기간 중 모집한 1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백만원)을 ㈜현대아이에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 및 ㈜노블리지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즈금융서비스(舊 ㈜와이엔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9.1.∼2013.12.31. 기간 중 총 3건(초회보험료 3.6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3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0.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