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에셋 검사결과제재 (2017-03-15)
금융감독원 · 2017-03-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060만원 건의
임원 · 문책경고 : 1명
직원 · 과태료 건의 : 설계사 17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영진에셋 보험대리점은 지원본부장 ○○○(미등기임원)은 2013.6.10.~2014.6.19.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주)의 ‘여성행복연금’ 등 총 4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억 65.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동 보험대리점 소속 지점장인 □□□(창원지점장), ◇◇◇(상남지점장) 및 △△△(성산지점장) 등으로 하여금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5명에게 32.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창원지점장 □□□은 2013.6.10.~2014.6.19.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주)의 ‘여성행복연금’ 등 총 26건의 생명보험 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7명에게 2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상남지점장 ◇◇◇은 2013.7.12.~2014.5.19.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주)의 ‘여성행복연금’ 등 총 18건의 생명보험 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6명에게 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성산지점장 △△△은 2013.12.10.~2014.1.22.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주)의 ‘여성행복연금’ 등 총 4건의 생명보험 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명에게 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17.~2013.9.13.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9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9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6.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1.15.~2014.4.8.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66.5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5.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6.10.~2013.9.30.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5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5.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7.12.~2013.8.30.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3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10.~2014.1.3.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8.23.~2013.11.18.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9.~2014.4.4.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6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1.21.~2014.3.7.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0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4.15.~2014.4.24.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5.16.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5.8.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0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2.24.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4.4.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3.21.~2014.5.19.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76천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지벵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영진에셋 보험대리점은 지원본부장 ○○○(미등기임원)은 2013.6.10.~2014.6.19.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주)의 ‘여성행복연금’ 등 총 4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억 65.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동 보험대리점 소속 지점장인 □□□(창원지점장), ◇◇◇(상남지점장) 및 △△△(성산지점장) 등으로 하여금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5명에게 32.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창원지점장 □□□은 2013.6.10.~2014.6.19.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주)의 ‘여성행복연금’ 등 총 26건의 생명보험 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7명에게 2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상남지점장 ◇◇◇은 2013.7.12.~2014.5.19.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주)의 ‘여성행복연금’ 등 총 18건의 생명보험 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6명에게 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성산지점장 △△△은 2013.12.10.~2014.1.22.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주)의 ‘여성행복연금’ 등 총 4건의 생명보험 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명에게 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사항 2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17.~2013.9.13.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9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9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6.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1.15.~2014.4.8.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66.5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5.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6.10.~2013.9.30.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5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5.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7.12.~2013.8.30.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3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10.~2014.1.3.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8.23.~2013.11.18.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9.~2014.4.4.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6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1.21.~2014.3.7.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0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4.15.~2014.4.24.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5.16.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5.8.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0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2.24.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4.4.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3.21.~2014.5.19.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76천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지벵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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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3.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영진에셋 보험대리점은 지원본부장 ○○○(미등기임원)은 2013.6.10.~2014.6.19.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주)의 ‘여성행복연금’ 등 총 4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억 65.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동 보험대리점 소속 지점장인 □□□(창원지점장), ◇◇◇(상남지점장) 및 △△△(성산지점장) 등으로 하여금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5명에게 32.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창원지점장 □□□은 2013.6.10.~2014.6.19.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주)의 ‘여성행복연금’ 등 총 26건의 생명보험 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7명에게 2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상남지점장 ◇◇◇은 2013.7.12.~2014.5.19.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주)의 ‘여성행복연금’ 등 총 18건의 생명보험 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6명에게 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성산지점장 △△△은 2013.12.10.~2014.1.22.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주)의 ‘여성행복연금’ 등 총 4건의 생명보험 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명에게 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17.~2013.9.13.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9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9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6.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1.15.~2014.4.8.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66.5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5.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6.10.~2013.9.30.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5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5.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7.12.~2013.8.30.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3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10.~2014.1.3.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8.23.~2013.11.18.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9.~2014.4.4.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6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1.21.~2014.3.7.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0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4.15.~2014.4.24.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5.16.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5.8.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0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2.24.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4.4.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3.21.~2014.5.19.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76천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지벵 관한 금지행위)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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