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229

㈜밸류마크 검사결과제재 (2017-03-15)

금융감독원 · 2017-03-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및 과태료 5,420만원 건의

임원 · 주의적 경고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밸류마크 보험대리점은 2014.1.12.∼2015.10.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 등이 아닌

○ 등 9명에게 한화생명보험㈜의 ‘더 따뜻한 프리연금보험’ 등 생명보험 계약 129건(초회보험료 362백만원)을 모집하게 하고, 7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위반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보험대리점은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이하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및 그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은 2015.1월말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이 되었는데도, 검사종료일(2015.12.16.)까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업무 위반 ㈜밸류마크 보험대리점은 2015년 상반기의 경영현황 등 주요 사항을 검사종료일(2015.12.16.)까지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재무현황, 손익현황, 모집실적, 수수료현황 등 미공시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밸류마크 보험대리점은 2014.1.12.∼2015.10.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 등이 아닌

등 9명에게 한화생명보험㈜의 ‘더 따뜻한 프리연금보험’ 등 생명보험 계약 129건(초회보험료 362백만원)을 모집하게 하고, 7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사항 2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보험대리점은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이하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및 그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은 2015.1월말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이 되었는데도, 검사종료일(2015.12.16.)까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7조, 제4항 「보험업법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항, 제2항

위반사항 3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업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법인보험대리점은 반기별로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밸류마크 보험대리점은 2015년 상반기의 경영현황 등 주요 사항*을 검사종료일(2015.12.16.)까지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재무현황, 손익현황, 모집실적, 수수료현황 등 미공시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2항 「보험업법시행령」 제33조의4, 제2항, 제4항, 제5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항,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3.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은 2014.1.12.∼2015.10.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 등이 아닌 ○

○ 등 9명에게 한화생명보험㈜의 ‘더 따뜻한 프리연금보험’ 등 생명보험 계약 129건(초회보험료 362백만원)을 모집하게 하고, 7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주의사항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위반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보험대리점은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이하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및 그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은 2015.1월말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이 되었는데도, 검사종료일(2015.12.16.)까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87조 제4항

「보험업법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 제1항, 제2항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업무 위반 법인보험대리점은 반기별로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은 2015년 상반기의 경영현황 등 주요 사항*을 검사종료일(2015.12.16.)까지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재무현황, 손익현황, 모집실적, 수수료현황 등 미공시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2항

「보험업법시행령」 제33조의4 제2항, 제4항 및 제5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12조 제1항 및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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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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