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231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3-15)

금융감독원 · 2017-03-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400만원 건의

직원 · 과태료 건의 : 설계사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2.3.2.∼2013.10.24.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72건(초회보험료 4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3명에게 총 19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3.8.1.∼2014.7.31. 기간 중 A보험회사 소속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모집한 6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2백만원)을 타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20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2.3.2.∼2013.10.24.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72건(초회보험료 4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등 3명에게 총 19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위반사항 2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3.8.1.∼2014.7.31. 기간 중 A보험회사 소속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모집한 6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2백만원)을 타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20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3.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2.3.2.∼2013.10.24.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72건(초회보험료 4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3명에게 총 19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3.8.1.∼2014.7.31. 기간 중 A보험회사 소속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모집한 6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2백만원)을 타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20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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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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