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232

㈜우리인슈맨라이프 검사결과제재 (2017-03-15)

금융감독원 · 2017-03-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000만원 건의

임원 · 주의적 경고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우리인슈맨라이프(대표이사:○○○)는 2013.5.1.~2013.11.30.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업무용 자동차보험’ 등 총 946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86명에게 8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생명보험 2건(수수료 0.3백만원) 및 손해보험 944건(수수료 85백만원)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우리인슈맨라이프(대표이사:○○○)는 2013.5.1.~2013.11.30.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업무용 자동차보험’ 등 총 946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등 86명에게 8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생명보험 2건(수수료 0.3백만원) 및 손해보험 944건(수수료 85백만원)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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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3.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우리인슈맨라이프(대표이사:○○○)는 2013.5.1.~2013.11.30.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업무용 자동차보험’ 등 총 946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86명에게 8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생명보험 2건(수수료 0.3백만원) 및 손해보험 944건(수수료 85백만원)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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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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