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3-15)
금융감독원 · 2017-03-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정지 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과태료 3,750만원 건의
임원 · 직무정지 3월 : 1명
직원 · 과태료 건의 : 설계사 3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여의도엘엔에스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인 ○○○은 2013.2.1.∼2014.1.31. 기간 중 보험계약 5,539건(초회보험료 1,067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5명에게 총 31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여의도엘엔에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및 △△△는 2014.1.15.∼2014.1.29. 기간 중 총 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않고 동 보험상품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설명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보험상품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은행의 저축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 직장인을 위한 목돈 만들기”, “월 30만원씩 저축하시면, 월평균 이자가 42,000원!” 등의 표현을 사용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여의도엘엔에스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인 ○○○은 2013.2.1.∼2014.1.31. 기간 중 보험계약 5,539건(초회보험료 1,067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5명에게 총 31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사항 2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여의도엘엔에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및 △△△는 2014.1.15.∼2014.1.29. 기간 중 총 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않고 동 보험상품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설명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 보험상품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은행의 저축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 직장인을 위한 목돈 만들기”, “월 30만원씩 저축하시면, 월평균 이자가 42,000원!” 등의 표현을 사용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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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여의도엘엔에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3.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여의도엘엔에스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인 ○○○은 2013.2.1.∼2014.1.31. 기간 중 보험계약 5,539건(초회보험료 1,067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5명에게 총 31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여의도엘엔에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및 △△△는 2014.1.15.∼2014.1.29. 기간 중 총 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않고 동 보험상품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설명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 보험상품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은행의 저축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 직장인을 위한 목돈 만들기”, “월 30만원씩 저축하시면, 월평균 이자가 42,000원!” 등의 표현을 사용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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