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234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3-15)

금융감독원 · 2017-03-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정지 9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임원 · 문책경고 : 1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플러스에셋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은 2011.11.14.∼2013.10.29. 기간 중 529건(초회보험료 238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432명에게 하이리빙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7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대리점과 제휴한 인터넷 쇼핑몰(http://bohumplus.hlmc.co.kr)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플러스에셋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은 2011.11.14.∼2013.10.29. 기간 중 529건(초회보험료 238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등 보험계약자 432명에게 하이리빙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7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동 대리점과 제휴한 인터넷 쇼핑몰(http://bohumplus.hlmc.co.kr)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보험플러스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3.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플러스에셋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은 2011.11.14.∼2013.10.29. 기간 중 529건(초회보험료 238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 등 보험계약자 432명에게 하이리빙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7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동 대리점과 제휴한 인터넷 쇼핑몰(http://bohumplus.hlmc.co.kr)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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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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