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237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3-15)

금융감독원 · 2017-03-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등록취소

임원 · 해임권고 : 1명

주요 위반사항

자기계약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101조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함에도 신동아골프㈜ 보험대리점은 2012.4.1.~2013.3.31. 기간 중 자기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료 누계액이 동 대리점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99.8%에 해당되어 자기 계약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자기계약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101조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함에도 신동아골프㈜ 보험대리점은 2012.4.1.~2013.3.31. 기간 중 자기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료 누계액이 동 대리점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99.8%에 해당되어 자기 계약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1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신동아골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3.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기계약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101조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함에도 신동아골프㈜ 보험대리점은 2012.4.1.~2013.3.31. 기간 중 자기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료 누계액이 동 대리점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99.8%에 해당되어 자기 계약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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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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