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3-15)
금융감독원 · 2017-03-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등록취소
임원 · 해임권고 : 1명
주요 위반사항
자기계약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101조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함에도 신동아골프㈜ 보험대리점은 2012.4.1.~2013.3.31. 기간 중 자기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료 누계액이 동 대리점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99.8%에 해당되어 자기 계약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자기계약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101조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함에도 신동아골프㈜ 보험대리점은 2012.4.1.~2013.3.31. 기간 중 자기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료 누계액이 동 대리점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99.8%에 해당되어 자기 계약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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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신동아골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3.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기계약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101조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함에도 신동아골프㈜ 보험대리점은 2012.4.1.~2013.3.31. 기간 중 자기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료 누계액이 동 대리점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99.8%에 해당되어 자기 계약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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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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