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238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3-15)

금융감독원 · 2017-03-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 1명

직원 · 업무정지 : 5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치플래너컨설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3.7.17.∼2013.11.8. 기간 중 총 14건(초회보험료 0.7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등 14명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0.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4.1.27.∼2014.2.27. 기간 중 총 21건(초회보험료 1.1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17명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11.18.∼2014.3.21. 기간 중 총 22건(최회보험료 1.2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15명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10.29.∼2014.2.28. 기간 중 총 17건(초회보험료 1.1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14명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6.3.∼2013.10.31. 기간 중 총 42건(초회보험료 2.3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등 39명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치플래너컨설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3.7.17.∼2013.11.8. 기간 중 총 14건(초회보험료 0.7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14명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0.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4.1.27.∼2014.2.27. 기간 중 총 21건(초회보험료 1.1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17명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11.18.∼2014.3.21. 기간 중 총 22건(최회보험료 1.2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15명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10.29.∼2014.2.28. 기간 중 총 17건(초회보험료 1.1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14명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6.3.∼2013.10.31. 기간 중 총 42건(초회보험료 2.3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39명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리치플래너컨설팅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3.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치플래너컨설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3.7.17.∼2013.11.8. 기간 중 총 14건(초회보험료 0.7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 등 14명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0.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4.1.27.∼2014.2.27. 기간 중 총 21건(초회보험료 1.1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17명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11.18.∼2014.3.21. 기간 중 총 22건(최회보험료 1.2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15명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10.29.∼2014.2.28. 기간 중 총 17건(초회보험료 1.1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14명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6.3.∼2013.10.31. 기간 중 총 42건(초회보험료 2.3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 등 39명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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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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