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선물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8-20)
금융감독원 · 2025-08-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견책 수준)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감봉 수준) 1명, 견책 1명, 직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미등기 임원
주요 위반사항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NH선물㈜는 외국법인인 A의 계좌로 이체된 자금이 ‘甲’ 계좌로 이체되고, 이후 5명 개인 계좌와 고액 송금이 반복되는 등 거래형태가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음을 2020.5.13. 인지하였음에도, 2020.5.13.~2020.10.7. 기간 중 A의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1건), 2020.5월 B은행 자금세탁방지 담당 직원이 NH선물 직원에게 A 관련계좌로 이체된 자금이 甲 계좌로 이체되고, 이후 타 개인 계좌와 고액 이체가 반복되는 등 거래형태가 의심됨을 통지 2020.10.8.~2022.9.9. 기간 중 2020.10.8. 2021.4.19. 2022.4.12. 3회에 걸쳐 A의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함에 있어 업무지침에서 정한 자료 및 방법 등에 따라,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3건) ‘고객거래확인서’상 기재된 거래목적 및 자금출처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었음
의심거래 보고사실 누설 NH선물 C부서 乙은 2020.6.26. 보고라인에 포함되지 않는 D부서 팀장에게 A을 의심거래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심거래 보고 사실을 직접 누설하였으며, C부서 丙으로 하여금 2020.5.14., 2020.8.19. 두 차례에 걸쳐 의심거래 보고라인에 포함되지 않는 D부서 팀장에게 A과 관련된 의심거래 보고(예정)사실을 알리도록 하였음
제재조치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견책 수준)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감봉 수준) 1명, 견책 1명, 직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 미등기 임원
위반사항 1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ㆍ정보 등을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NH선물㈜는 외국법인인 A의 계좌로 이체된 자금이 ‘甲’ 계좌로 이체되고, 이후 5명 개인 계좌와 고액 송금이 반복되는 등 거래형태가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음을 2020.5.13. 인지*하였음에도, 2020.5.13.~2020.10.7. 기간 중 A의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1건), * 2020.5월 B은행 자금세탁방지 담당 직원이 NH선물 직원에게 A 관련계좌로 이체된 자금이 甲 계좌로 이체되고, 이후 타 개인 계좌와 고액 이체가 반복되는 등 거래형태가 의심됨을 통지 2020.10.8.~2022.9.9. 기간 중 2020.10.8. 2021.4.19. 2022.4.12. 3회에 걸쳐 A의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함에 있어 업무지침에서 정한 자료 및 방법 등에 따라,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3건)* * ‘고객거래확인서’상 기재된 거래목적 및 자금출처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항
위반사항 2
의심거래 보고사실 누설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NH선물 C부서 乙은 2020.6.26. 보고라인에 포함되지 않는 D부서 팀장에게 A을 의심거래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심거래 보고 사실을 직접 누설하였으며, C부서 丙으로 하여금 2020.5.14., 2020.8.19. 두 차례에 걸쳐 의심거래 보고라인에 포함되지 않는 D부서 팀장에게 A과 관련된 의심거래 보고(예정)사실을 알리도록 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6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NH선물㈜
제재조치일 : 2025.8.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견책 수준)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감봉 수준) 1명, 견책 1명, 직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 미등기 임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ㆍ정보 등을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NH선물㈜는 외국법인인 A의 계좌로 이체된 자금이 ‘甲’ 계좌로 이체되고, 이후 5명 개인 계좌와 고액 송금이 반복되는 등 거래형태가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음을 2020.5.13. 인지*하였음에도, 2020.5.13.~2020.10.7. 기간 중 A의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1건), * 2020.5월 B은행 자금세탁방지 담당 직원이 NH선물 직원에게 A 관련계좌로 이체된 자금이 甲 계좌로 이체되고, 이후 타 개인 계좌와 고액 이체가 반복되는 등 거래형태가 의심됨을 통지 2020.10.8.~2022.9.9. 기간 중 2020.10.8. 2021.4.19. 2022.4.12. 3회에 걸쳐 A의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함에 있어 업무지침에서 정한 자료 및 방법 등에 따라,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3건)* * ‘고객거래확인서’상 기재된 거래목적 및 자금출처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었음 < 관련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항
의심거래 보고사실 누설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NH선물 C부서 乙은 2020.6.26. 보고라인에 포함되지 않는 D부서 팀장에게 A을 의심거래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심거래 보고 사실을 직접 누설하였으며, C부서 丙으로 하여금 2020.5.14., 2020.8.19. 두 차례에 걸쳐 의심거래 보고라인에 포함되지 않는 D부서 팀장에게 A과 관련된 의심거래 보고(예정)사실을 알리도록 하였음 < 관련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6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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