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3-15)
금융감독원 · 2017-03-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4,040만원 건의
직원 · 업무정지, 과태료 건의 : 설계사 4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신제주지점 공동지점장 겸 보험설계사인
○ 및 □□□은 2013.1.1.∼2013.12.31. 기간 중 보험계약 55건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6명에게 총 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8.1.∼2014.7.31. 기간 중 보험계약 239건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9명에게 총 8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신제주지점 공동지점장 겸 소속 보험설계사인
○ 및 □□□은 2013.1.1.∼2013.12.31.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3명이 모집한 보험계약 87건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8백만원을 지급받도록 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제주지점장 겸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1.16.∼2013.12.31.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
● 및 ■■■과 함께 모집한 467건의 보험계약을 동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 및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들로부터 모집수수료 36.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신제주지점 공동지점장 겸 보험설계사인
○
및 □□□은 2013.1.1.∼2013.12.31. 기간 중 보험계약 55건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6명에게 총 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8.1.∼2014.7.31. 기간 중 보험계약 239건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9명에게 총 8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사항 2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신제주지점 공동지점장 겸 소속 보험설계사인
○
및 □□□은 2013.1.1.∼2013.12.31.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3명이 모집한 보험계약 87건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8백만원을 지급받도록 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제주지점장 겸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1.16.∼2013.12.31.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
●
및 ■■■과 함께 모집한 467건의 보험계약을 동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 및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들로부터 모집수수료 36.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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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3.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신제주지점 공동지점장 겸 보험설계사인 ○
○ 및 □□□은 2013.1.1.∼2013.12.31. 기간 중 보험계약 55건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6명에게 총 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8.1.∼2014.7.31. 기간 중 보험계약 239건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9명에게 총 8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신제주지점 공동지점장 겸 소속 보험설계사인 ○
○ 및 □□□은 2013.1.1.∼2013.12.31.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인 ◇
◇ 등 3명이 모집한 보험계약 87건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8백만원을 지급받도록 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제주지점장 겸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1.16.∼2013.12.31.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 ●
● 및 ■■■과 함께 모집한 467건의 보험계약을 동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 및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들로부터 모집수수료 36.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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