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242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3-15)

금융감독원 · 2017-03-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정지 9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과태료 5,150만원 건의

임원 · 문책경고 :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 1명

직원 · 업무정지, 과태료 건의 : 설계사 1명

주요 위반사항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인슈월드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3.7.31.∼2014.10.16.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3명에게 실제 명의인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3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4.7백만원, 수수료 20백만원)을 모집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14.8.13.부터이나 동 보험대리점 설립시(’03.9.8.)부터 실질적인 대표이사였음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인슈월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3.1.15.∼2013.12.31.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6명이 모집한 자동차보험계약 총 414건(초회보험료 239백만원)을 에스탑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및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총 33백만원의 부당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인슈월드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3.6.13.∼2014.10.17. 기간 중 총 20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7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119명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총 2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인슈월드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3.7.31.∼2014.10.16.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

등 13명에게 실제 명의인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3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4.7백만원, 수수료 20백만원)을 모집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14.8.13.부터이나 동 보험대리점 설립시(’03.9.8.)부터 실질적인 대표이사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위반사항 2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인슈월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3.1.15.∼2013.12.31.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

등 16명이 모집한 자동차보험계약 총 414건(초회보험료 239백만원)을 에스탑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및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총 33백만원의 부당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인슈월드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3.6.13.∼2014.10.17. 기간 중 총 20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7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119명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총 2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인슈월드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3.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슈월드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3.7.31.∼2014.10.16.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13명에게 실제 명의인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3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4.7백만원, 수수료 20백만원)을 모집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14.8.13.부터이나 동 보험대리점 설립시(’03.9.8.)부터 실질적인 대표이사였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슈월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3.1.15.∼2013.12.31.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16명이 모집한 자동차보험계약 총 414건(초회보험료 239백만원)을 에스탑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및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총 33백만원의 부당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슈월드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3.6.13.∼2014.10.17. 기간 중 총 20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7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119명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총 2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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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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