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243

삼성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7-03-15)

금융감독원 · 2017-03-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과태료 건의 : 설계사 3명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8.14.∼2014.7.31. 기간 중 모집한 4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1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9.17.∼2014.7.31. 기간 중 모집한 2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3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8.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8.23.∼2014.6.10. 기간 중 모집한 16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6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2.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7조제1항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8.14.∼2014.7.31. 기간 중 모집한 4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1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9.17.∼2014.7.31. 기간 중 모집한 2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3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8.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8.23.∼2014.6.10. 기간 중 모집한 16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6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2.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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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3.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제97조제1항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8.14.∼2014.7.31. 기간 중 모집한 4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1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9.17.∼2014.7.31. 기간 중 모집한 2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3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8.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3.8.23.∼2014.6.10. 기간 중 모집한 16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6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2.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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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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