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3-15)
금융감독원 · 2017-03-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과태료 1천만원 건의
임원 · 문책경고 : 1명
직원 · 업무정지, 과태료 건의 : 13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7.24. ∼ 2014.5.31. 기간 중 1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동 보험상품이 금리연동형 상품임에도 3.75%의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등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3.27. ∼ 2014.5.31. 기간 중 1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빈 청약서에 서명만을 받은 후 보험계약내용을 기재하여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0.1. ∼ 2014.5.31. 기간 중 1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빈 청약서에 서명만을 받은 후 보험계약내용을 기재하여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4.10. ∼ 2014.5.31. 기간 중 1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빈 청약서에 서명만을 받은 후 보험계약내용을 기재하여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8.22. ∼ 2014.5.31. 기간 중 1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빈 청약서에 서명만을 받은 후 보험계약내용을 기재하여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3.27. ∼ 2014.5.31. 기간 중 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빈 청약서에 서명만을 받은 후 보험계약내용을 기재하여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0.8. ∼ 2014.5.31. 기간 중 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빈 청약서에 서명만을 받은 후 보험계약내용을 기재하여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2.5. ∼ 2014.5.31. 기간 중 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빈 청약서에 서명만을 받은 후 보험계약내용을 기재하여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1. ∼ 2014.5.31. 기간 중 실효예정인 157건의 보험계약의 연체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대신 연체보험료 납입 가상계좌에 대납하는 방법으로 2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1. ∼ 2014.5.31. 기간 중 실효예정인 132건의 보험계약의 연체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대신 연체보험료 납입 가상계좌에 대납하는 방법으로 2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1. ∼ 2014.5.31. 기간 중 실효예정인 122건의 보험계약의 연체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대신 연체보험료 납입 가상계좌에 대납하는 방법으로 2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1. ∼ 2014.5.31. 기간 중 실효예정인 131건의 보험계약의 연체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대신 연체보험료 납입 가상계좌에 대납하는 방법으로 2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1. ∼ 2014.5.31. 기간 중 실효예정인 73건의 보험계약의 연체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대신 연체보험료 납입 가상계좌에 대납하는 방법으로 1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7.24. ∼ 2014.5.31. 기간 중 1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동 보험상품이 금리연동형 상품임에도 3.75%의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등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3.27. ∼ 2014.5.31. 기간 중 1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빈 청약서에 서명만을 받은 후 보험계약내용을 기재하여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0.1. ∼ 2014.5.31. 기간 중 1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빈 청약서에 서명만을 받은 후 보험계약내용을 기재하여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4.10. ∼ 2014.5.31. 기간 중 1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빈 청약서에 서명만을 받은 후 보험계약내용을 기재하여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8.22. ∼ 2014.5.31. 기간 중 1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빈 청약서에 서명만을 받은 후 보험계약내용을 기재하여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3.27. ∼ 2014.5.31. 기간 중 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빈 청약서에 서명만을 받은 후 보험계약내용을 기재하여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0.8. ∼ 2014.5.31. 기간 중 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빈 청약서에 서명만을 받은 후 보험계약내용을 기재하여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2.5. ∼ 2014.5.31. 기간 중 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빈 청약서에 서명만을 받은 후 보험계약내용을 기재하여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위반사항 2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1. ∼ 2014.5.31. 기간 중 실효예정인 157건의 보험계약의 연체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대신 연체보험료 납입 가상계좌에 대납하는 방법으로 2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1. ∼ 2014.5.31. 기간 중 실효예정인 132건의 보험계약의 연체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대신 연체보험료 납입 가상계좌에 대납하는 방법으로 2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1. ∼ 2014.5.31. 기간 중 실효예정인 122건의 보험계약의 연체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대신 연체보험료 납입 가상계좌에 대납하는 방법으로 2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1. ∼ 2014.5.31. 기간 중 실효예정인 131건의 보험계약의 연체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대신 연체보험료 납입 가상계좌에 대납하는 방법으로 2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1. ∼ 2014.5.31. 기간 중 실효예정인 73건의 보험계약의 연체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대신 연체보험료 납입 가상계좌에 대납하는 방법으로 1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3.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7.24. ∼ 2014.5.31. 기간 중 1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동 보험상품이 금리연동형 상품임에도 3.75%의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등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3.27. ∼ 2014.5.31. 기간 중 1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빈 청약서에 서명만을 받은 후 보험계약내용을 기재하여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0.1. ∼ 2014.5.31. 기간 중 1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빈 청약서에 서명만을 받은 후 보험계약내용을 기재하여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4.10. ∼ 2014.5.31. 기간 중 1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빈 청약서에 서명만을 받은 후 보험계약내용을 기재하여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8.22. ∼ 2014.5.31. 기간 중 1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빈 청약서에 서명만을 받은 후 보험계약내용을 기재하여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3.27. ∼ 2014.5.31. 기간 중 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빈 청약서에 서명만을 받은 후 보험계약내용을 기재하여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0.8. ∼ 2014.5.31. 기간 중 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빈 청약서에 서명만을 받은 후 보험계약내용을 기재하여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2.5. ∼ 2014.5.31. 기간 중 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빈 청약서에 서명만을 받은 후 보험계약내용을 기재하여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1. ∼ 2014.5.31. 기간 중 실효예정인 157건의 보험계약의 연체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대신 연체보험료 납입 가상계좌에 대납하는 방법으로 2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1. ∼ 2014.5.31. 기간 중 실효예정인 132건의 보험계약의 연체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대신 연체보험료 납입 가상계좌에 대납하는 방법으로 2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1. ∼ 2014.5.31. 기간 중 실효예정인 122건의 보험계약의 연체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대신 연체보험료 납입 가상계좌에 대납하는 방법으로 2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1. ∼ 2014.5.31. 기간 중 실효예정인 131건의 보험계약의 연체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대신 연체보험료 납입 가상계좌에 대납하는 방법으로 2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1. ∼ 2014.5.31. 기간 중 실효예정인 73건의 보험계약의 연체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대신 연체보험료 납입 가상계좌에 대납하는 방법으로 1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