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3-15)
금융감독원 · 2017-03-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등록취소
임원 · 해임권고 : 1명
직원 · 등록취소 : 설계사 1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예성에스에프에이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1.30. ~ 2013.1.31. 기간 중 89건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3명에게 총 2,576백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예성에스에프에이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1.30. ~ 2013.1.31. 기간 중 89건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3명에게 총 2,576백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예성에스에프에이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3.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예성에스에프에이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1.30. ~ 2013.1.31. 기간 중 89건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3명에게 총 2,576백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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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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