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247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3-15)

금융감독원 · 2017-03-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750만원 건의

임원 · 주의 : 1명

직원 · 업무정지, 과태료 건의 :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케이디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25.∼2013.12.31. 기간 중 총 2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않고 동 보험상품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설명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보험상품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은행의 저축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비과세, 복리저축/연금”이라는 표현을 사용,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세테크, 평생 비과세”라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기재, 단체가입(5인 이상), 고액계약(월납보험료 20만원 초과), 장기유지(5년 유지)에 대한 보험료 할인(또는 적립) 혜택을 “교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우대금리” 등의 내용을 기재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케이디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20.∼2014.1.27. 기간 중 총 4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43명에게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6.5백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7.16.∼2014.1.29. 기간 중 총 19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19명에게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2.3백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디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25.∼2013.12.31. 기간 중 총 2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않고 동 보험상품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설명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 보험상품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은행의 저축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비과세, 복리저축/연금”이라는 표현을 사용,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세테크, 평생 비과세”라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기재, 단체가입(5인 이상), 고액계약(월납보험료 20만원 초과), 장기유지(5년 유지)에 대한 보험료 할인(또는 적립) 혜택을 “교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우대금리” 등의 내용을 기재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위반사항 2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케이디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20.∼2014.1.27. 기간 중 총 4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43명에게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6.5백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7.16.∼2014.1.29. 기간 중 총 19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19명에게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2.3백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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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케이디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3.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디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25.∼2013.12.31. 기간 중 총 2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않고 동 보험상품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설명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 보험상품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은행의 저축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비과세, 복리저축/연금”이라는 표현을 사용,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세테크, 평생 비과세”라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기재, 단체가입(5인 이상), 고액계약(월납보험료 20만원 초과), 장기유지(5년 유지)에 대한 보험료 할인(또는 적립) 혜택을 “교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우대금리” 등의 내용을 기재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디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20.∼2014.1.27. 기간 중 총 4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43명에게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6.5백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7.16.∼2014.1.29. 기간 중 총 19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19명에게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2.3백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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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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