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248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03-15)

금융감독원 · 2017-03-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940만원 건의

임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 1명

직원 · 과태료 건의 : 설계사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엠플러스에셋 보험대리점 前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2.11.30.∼2014.3.31.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42건(초회보험료 3.5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4명에게 총 10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이 건 계약 42건 중 29건(수수료 7,983,570원)은 ○○○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3명에게 부당하게 수수료를 지급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엠플러스에셋 보험대리점 前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2.11.30.∼2014.3.31.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42건*(초회보험료 3.5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등 4명에게 총 10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이 건 계약 42건 중 29건(수수료 7,983,570원)은 ○○○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등 3명에게 부당하게 수수료를 지급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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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엠플러스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3.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엠플러스에셋 보험대리점 前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2.11.30.∼2014.3.31.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42건*(초회보험료 3.5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4명에게 총 10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이 건 계약 42건 중 29건(수수료 7,983,570원)은 ○○○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3명에게 부당하게 수수료를 지급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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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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